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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상 형선고 관련 결격사유의 체계적 정합성 = The systematic consistency of reasons for the medical professional disqualification based on the criminal judgment in the Korean Medic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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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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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1(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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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란 일정한 직역의 사람들에 대하여 처음부터 그 직업이나 자격을 선택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종래 유지하던 직업이나 자격을 계속 유지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의료법 제8조 제4호에 의하면 의료법 또는 의료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의료법 제8조 제4호의 결격사유에 대해서는 다른 전문직 종사자의 결격사유에 비하여 매우 느슨하게 규정되어 있어 의료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의료법 제8조 제4호는 ‘누구라도’가 아니라 ‘이미 의료인인 자’가 특정 직무범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확정되면 그 형기 동안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 의료법 제8조 제4조에는 일반인의 의료직역에의 사전적 진입을 제한하는 결격사유가 없게 되거나 그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좁게 되어버린다는 문제가 있다. 의료법 제8조 제4호의 범죄목록들이 일반인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보기도 힘들다. 의료인의 결격사유를 둘러싼 이러한 난맥상은 애초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대한 깊은 성찰없이 입법이 행해졌고, 그때그때 체계성 없이 개정되었기 때문이다.
의료인의 결격사유와 면허취소사유는 그 본질상 구분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의료직에의 사전적 진입을 제한하는 형선고 결격사유를 터무니없이 좁게 설정하는 것은 합리성을 상실한 것이다. 이 점에서 의료법 제8조 제4호의 결격사유를 ‘금고 이상의 형선고’전과로 확대하여 국민의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
In this study, the author deals with the normative discussion of the medical professional prohibition reason based on the criminal judgment according to § 8 Nr. 4 of the Korean Medical Law. According to § 8, Nr. 4 of the Korean Medical Law, doctors are not allowed to practice their profession until the sentence is canceled if they have been sentenced to early prison sentences or early confinement sentences because of the professional offenses provided for in medical laws and regulations. This type of reasons for disqualification is a basic form of medical profession, since the offenses are linked to professional criminal offenses, and otherwise the question of unconstitutionality due to professional freedom and the excessive prohibition can be raised.
On the other hand, the legislature has put the reason for the professional disqualification on the basis of a criminal judgment and the reason for revocation on an equal footing with the license to practice medicine, so that the reason for the professional disqualification cannot act as a barrier to the general public. Since a narrow categorization of the reason for prohibiting an occupation on the basis of a criminal judgment is not desirable, the reason for an occupation ban on the basis of a criminal judgment according to § 8 Nr. 4 of the Korean Medical Law should be extended to the sentence of early prison sentence or early confinement sentence so that one can gain the confidentiality of the medical professio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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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3-12-3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n Journal of Medicine and La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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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한국의료법학회지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5 | 1.15 | 1.1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3 | 1.16 | 1.56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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