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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상 수익자과세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Beneficiary Taxation for the Purpose of Trus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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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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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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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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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386(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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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the current trust tax law, The beneficiary as the person who is involved with its earning is a major tax payment obligor. However, the current trust taxation applied the conduit theory which allows the grantor would not distribute their trust earnings to beneficiary, due to tax deferal of trust reservation interest, and lack of the regulation about the perpetuity of period trust, makes the beneficiary ineffective. Moreover, It is not clear that being taxed to the beneficiary. Thus taxation to the beneficiary should be clear on trust tax law and entity theory should need to be introduced to conduit theory which is current trust taxation. The improvements are followings listed below.
First, The current structure of the trust taxation which dose not assign compulsory distribution to grantors makes a beneficiary ineffective. To improve this, the perpetuity of period trust and entity theory should be added to the trust taxation.
Second, The current trust taxation does not define the scope of taxation and classify the beneficiary. Classifying the beneficiary can be applied correspondingly trust taxation or regulated as independent system on tax law. Furthermore, The main criteria should be set up granotr's control to determine the earning's actual substantial possession from the trusted asset. To determine whether under grantor's control or not, following are should be applied, designating the beneficiary,authority of change the beneficiary and, adjustment on dividend.
Third, since current taxation system does not have standard on transitional serial interests beneficiary, criteria of grantor's control should be set up first, then transitional serial interests beneficiary's the scope of assessment could be determined.
Forth, under the current trust taxation system, profit and loss distribution standard is not clear to the multiple beneficiary. To improve this profit and loss distribution standard should be set up depending on whole amount of trusted assets. Through this, profit and loss distribution standard should depends on establish rate by case by case on trust contract. The loss rate should be considered depends upon earning rate if earning rate is different to loss rate taxation to beneficiary on trust.
Thus by examine thoroughly beneficiary on trust taxation system, With these effort, Korean trust taxation system would contribute invigorating trust system.
신탁법상 수익자는 신탁수익의 귀속자로서, 현행 세법상 납세의무자이다. 그러나 현행 신탁세제는 도관이론을 적용함에 따라 신탁유보이익의 과세이연과 신탁존속기간의 제한규정의 부재로 인하여 위탁자가 신탁소득을 장기간 분배하지 않음에 따라 수익자의 존재성을 무력화시키고 있다. 또한 수익자의 조세법률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도 공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탁법상 수익자에관한 조세법률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현행 신탁과세인 도관이론에 실체이론을 가미할 필요가 있다. 이에 관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세법은 신탁과세구조상 수익자에 대한 분배의무를 위탁자에게 부여하지 않음으로써,수익자의 존재성을 무력화시키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신탁존속기간의 제한규정과 신탁과세이론에 실체이론을 가미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현행 신탁세제는 수익자의 구분과 과세범위를 정하고 있지 않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수익자의 구분을 신탁법을 준용하거나 세법상 독립적으로 규정할 수 있다. 또한 신탁재산에서 발생한 이익의 실질적인 귀속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위탁자의 지배력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의 방안으로는 수익자의 지정.변경권한여부, 수익자의 분배금액조정권한여부, 신탁수익이 위탁자의 특수관계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도 위탁자의 지배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셋째, 현행 세법에서는 연속수익자의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전술한 위탁자 지배력기준을 먼저 설정한 후, 이 기준에 따라 연속수익자의 과세범위를 정함으로써,연속수익자의 조세법률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다.
넷째, 현행 신탁세제는 복수수익자에 관한 손익분배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손액분배기준을 개별수익자의 손익이 아닌 전체신탁재산손익을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신탁계약에 따라 설정비율을 원칙으로 하며, 수익비율과 손실비율이 다를 경우에는 수익비율에따라 손실비율을 정할 필요가 있다.
본고는 이와 같은 신탁법상 수익자과세의 검토를 통하여 우리나라 신탁과세제도가 신탁제도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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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3 | 1.23 | 1.1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9 | 1.2 | 2.08 | 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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