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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대 『사상계』의 법담론 구성과 법치주의 국가 구상 = Composition of legal discourse in the 1950s Sasangkye and the concept of a state of the rule of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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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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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326(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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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1950년대와 4.19 전후 『사상계』의 헌법, 국가보안법의 개정에 대한 법담론 구성 과정과 법의식을 논의했다. 그리고 『사상계』 지식인들의 자유민주주의 이념 하의 법치주의 국가 구상 과정을 살펴보았다. 『사상계』는 탈식민과 탈후진, 동아시아 냉전의 고착화 속에서 반공국가 정체성과 민주주의 국가 설립을 헌법을 통해 구축하고자 했다. 『사상계』가 헌법에 주목한 것은 헌법이 국가의 기본법으로써 국가의 정치제도와 국가 운용 원리를 명시한 법이며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내용을 합의한 국가 최고법이기 때문이다. 1950년대 비상계엄에 준하는 위기 속에서 『사상계』는 최고 법으로써 헌법의 절대성을 신뢰하고 있었고, 권력의 한계를 헌법으로 제어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낭만적 기대를 갖고 있었다. 잡지는 반공주의의의 편향을 반영하면서 켈젠의 법실증주의의 비판과 법단계설을 통해 법치국가 모델을 구상했고, 민주국가 재건에 대한 열망은 법담론 구성의 동력이었다. 즉 『사상계』 법담론은 법에 의한 타율적 지배와 법에 대한 회피적 태도를 인식하는 동시에 신생국가에서 권력자에 의한 헌법 변질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모색이었다. 이러한 논의는 국가 정체와 법의 안정성을 훼손하는 것에 대한 저항, 대항담론으로 4.19를 추인하는 동기가 되었다. 법은 국가의 주요한 이념이고, 근대문학 또한 그 본질에 공공의 상상력이 놓였다는 점에서 법과 문학의 연계성은 크다고 할 수 있다. 근대문학과 법은 우리가 지향해 나가야 하는 ‘정의’가 무엇이고, 또 무엇이어야 하는지의 문제를 언어로 구성해 낸다. 따라서 이 연구는 1950년대 문학의 법의식, 법인식을 논의하는데 있어 기초자료로, 국가와 개인의 법감정에 대한 논의를 가능하게 한다는데 의미가 있다.
더보기This paper discussed the composition of the legal discourse of Sasangkye before and after April 19 in the 1950s and 1960. The composition of the legal discourse of Sasangkye was a search for how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the constitutional change by those in power in a new country. Sasangkye tried to establish the identity of an anti-communist state and the establishment of a democratic state through law. Amid the post-colonial and post-depression, and the solidification of the Cold War in East Asia, the revision of the Constitution and the National Security Law was recognized that the law could change the national system and national identity. Sasangkye reflected the bias of anti-communism and formed a counter-display by conceiving the national identity of democratic identity based on the Constitution and discussing it as a basic premise of the model of the rule of law through Kelsen's theory of legal stage and legal positivism.
In the 1950s, amid the crisis equivalent to the emergency martial law, Sasangkye trusted the absoluteness of the constitution as the supreme law of the constitution and also had a romantic expectation that the constitution would control the limits of power. Amid the unconstitutional claudication of the Constitution and the National Security Law, the desire for the rule of law was the driving force behind the composition of the Sasangkye legal discourse in the 1950s. The legal discourse in Sasangkye has a counter-characteristic of undermining national identity and legal stability, was able to change as a discourse of resistance, and was the result of efforts to establish the ideal of democratic state ideology and rule of law as an attempt to establish national identity as a leg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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