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동향브리핑 8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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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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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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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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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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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에 한정하여 법에서 정한 요율에 따라 건설공사발주자가 의무적으로 사업비에 계상해야 하는 비용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라 발주자가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해야 하며, 계상규모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1]에 의해 공사종류 및 규모에 따라 대상액 대상액은 직접재료비 + 간접재료비 + 직접노무비를 의미하며, 대상액이 구분되지 않을 경우에는 총 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간주함.
을 기준으로 일정 요율이 적용되어 산정됨.
최근 건설산업에서는 다양한 건설안전 규제 강화로 인해 사업장에 필요한 산업안전관리비가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본 고에서는 최근 건설산업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부족해지게 된 원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함.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족 현상 발생 원인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에 따른 도급인과 사업주 의무 강화) 2019년 1월, 28년 만에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 개정되어 도급인 및 사업주의 의무와 처벌이 강화되었으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에는 변화가 없어 관련 비용 부족 현상이 발생함.
-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사업 확대) 기존 120억원(토목 150억원) 이상 사업에서 50억원 이상으로 2023년 7월 1일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120억원 미만 사업에서 안전관리자 선임에 따른 인건비 비용이 늘어남.
-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범위 확대) (종전) ‘도급인의 사업장 내 22개 위험장소’ → (개정)‘도급인 사업장 내 모든 장소’와 ‘도급인이 제공·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21개 위험장소’로 확대됨에 따라 관련 의무가 확대됨.
- (보호대상 확대) 「산업안전보건법」상 보호대상이 근로자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포함한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확대됨에 따라 도급인 및 사업주의 교육 등에 관한 의무가 증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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