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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이익 보호에 있어 사법의 과제 = Justice Assignment on the Protection of Enviroment Benef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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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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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31-156(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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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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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령 지역의 자연환경이 개발에 의하여 파괴된 경우 혹은 지역의 경관을 害하는 건물의 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와 같이 공공적 성격을 갖는 환경이익의 보호를 누가 어떻게 주장할 수 있느냐가 문제된다. 또한 사법상 이러한 이익이 보호될 수 있는 것인지도 문제된다.
이러한 이익에 대한 보전을 위하여 현재까지는 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적 주체가 공법적 수단을 통하여 파괴행위를 저지하거나 파괴된 환경을 회복하는 등의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여 왔다.
그러나 행정적 대응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지역주민의 생활과 밀접히 관련되면서 동시에 개개 주민의 이익으로 환원할 수 없는 공공적 성격을 가진 경관 등과 같은 환경적 이익의 보호를 私人인 주민이 구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인가. 자연환경과 경관ㆍ조망의 문제는 당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ㆍ환경과도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그런 의미에서 당해 지역주민이 어떠한 주장을 법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하여 본다. 따라서 주민 스스로의 권리와 이익을 주장하는 수단으로서 私法, 즉 민법이 일정한 역할을 할 여지는 없는 것인지 문제된다.
본고는 이상과 같은 문제인식에서 지역주민의 생활과 밀접히 관련되면서 동시에 개개 주민의 이익으로 환원될 수 없는 공공적 성격을 가진 경관 등과 같은 환경적 이익이 침해된 경우, 민법은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검토하려 한다.
본문에서의 논의중 주요한 것을 정리하면, 우선 민법에 있어 공공성은 외재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환경이익이라고 하는 공공적 성격을 가진 이익을 보호하고 지역의 환경질서라고 하는 공공성을 형성ㆍ유지하는 한도에서는 공법과 사법의 두 채널의 협동이 중요하고, 이 협동은 공적인 채널의 불완전을 보완한다는 의미를 넘어, 환경이익의 특질로부터 불가결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형태의 환경이익 보호에 있어서 사법의 의의를 확인함으로써 검토하여야 할 과제도 결론에서와 같이 다수 남게 된다.
There are some cases, that construction of public buildings harms the natural environment, when people develop the city for administration. The problem occurs when people decide who is going to charge for the environmental benefits's loss and how.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 cover all the expenses with various solutions by measure of public law until nowadays. However, is it impossible to save those non-refundable people's environmental benefit by themselves. The Problem of natural environment such as landscape and view has close relationship with people's life qualities and environment. People, who was harmed by public construction, have to be able to argue those problems with proper facts. Which mean, people have to consider protecting their rights and benefits by founding solution from the civil law.
This paper depicts about role of civil law as the protection of environmental invasion by referring japanese discussions.
To sum up, the quasi public of civil law is to work role of private law and civil law at the same time.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protect not only those environmental benefit, but also the environmental orders. Which mean the co-operation of private law and public law is needed as protection of environment. I also describe the possibilities to form and maintain the quasi public for environments in this paper. Because those quasi public is based upon people's foothold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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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6-1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원 ->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영문명 : 미등록 -> The Legal Studies Institute of Chosun Universiry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4 | 0.64 | 0.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1 | 0.55 | 0.637 | 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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