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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의 법적 재현에서 나타난 대중봉기와 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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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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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95(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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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재판에서 사법부의 판결은 1) 서울지방법원 판결문(1996. 8. 26.), 2) 서울고등법원 판결문(1996. 12. 16.), 3) 대법원 판결문(1997. 4. 17.)으로 이루어져 있다. 5.18재판은 12.12 군사반란과 5.17 내란에 초점을 맞추고 5.18의 학살은 제대로 다루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은 5.18을 가장 급진적으로 재현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5.18에서 국민의 저항이 헌법제정권력이자 헌법기관이며, 학살자들의 국헌문란이 1987년 6월 항쟁에서 종료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급진적인 재현은 대법원에서 기각된다. 이는 대법원이 국민의 저항권 이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 간의 판결의 차이에서 드러난 중요한 쟁점은 국민의 저항권을 어떤 차원에서 수용하느냐에 있다. 현행 헌법에 국민의 저항권은 구체적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으며, 4.19 민주 이념의 계승이라는 표현에서 유추해석되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저항권을 명문화하는 것과 유추해석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판례처럼 일정한 조건의 제약이 있는 소극적인 저항권만이 아니라 적극적 저항권까지 헌법에 수용되어야 한다. 이것은 5.18 당시 국민의 결집된 저항을 헌법제정권력이자 헌법기관으로 승인했던 서울고등법원의 급진적 재현을 복원하는 일이기도 하다.
사법부의 판결은 5.18을 헌법수호운동으로 재현하고 있으며, 이는 비록 5.18이 1987년 헌법의 전문에 명문화되지는 않았지만 이미 대한민국 헌정체제의 일부로 인정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5.18의 법적 재현은 헌법에 국민의 저항권이 명시되어야 한다는 과제를 남기고 있다.
The judiciary"s ruling in the 5.18 trial consists of 1) the Seoul District Court"s ruling (1996. 8. 26.), the Seoul High Court"s ruling(1996. 12. 16.), and 3) the Supreme Court"s ruling (1997. 4. 17.). The May 18 trial focused on the 12.12 military rebellion and the 5.17 civil war, but the massacre of the 5.18 was not handled properly. Nevertheless, the Seoul High Court"s ruling represents the 5.18 uprising most radically. The Seoul High Court ruled that the people"s resistance is constitutional power and a constitutional institution, that constitutional disorder crime of the massacres ends in the June 1987 uprising. But it was rejected by the Supreme Court. This is because the Supreme Court does not actively accept the theory of people"s right to resistance.
An important issue revealed in the differences in rulings between the Seoul High Court and the Supreme Court lies in what dimension the people"s right to resistance is accepted. The people"s right to resistance is not specifically registered in the current Constitution, and it is only being inferred from the expression of inheriting the 4.19 democratic ideal. However, there is a big difference between specifying the right to resist and interpreting it in analogy. Also, as in the Constitutional Court"s case, not only the right to passive resistance with certain conditions of constraints, but also the right to active resistance should be accepted by the Constitution. This is to restore the radical representation of the Seoul High Court, which approved the people"s united resistance of the 5.18 as a constitutional power and a constitutional institution.
The May 18th Trials shows that the 5.18 uprising is not stipulated in the Constitution but already forms a part of the constitutional system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legal representation of the 5.18 uprising leaves the task that the people"s right to resistance should be specified in the Co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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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76 | 0.76 | 0.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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