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에서의 外來語 問題
핵심적인 과업은 외래어 표기법의 기본 원칙 제5항에 규정된 사업, 즉 관용 여부의 결정을 위한 외래어 심의와 그에 수반된 작업이 될 것이다. 국어 사전이나 오래어 사전에 실린 것을 위시하여 외국의인명이나 지명의 용례를 하나하나 심의하여 관용을 확정하며 관용이 되는 이유, 즉 표기세칙에서 어떻게 벗어나는가를 기재하는 것까지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모든 일을 한 고에서만 추진할 수는 없다. 각 분야의 유관기관 또는 단체와의 유기적인 유대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가장 어려운 일이 된다.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정보를 주는 홍보 활동은 이러한 유대의 확보에도 적지않이 공헌할 것으로 생각된다. 제 5항의 사업을 추진함에는 얼마간의 준비가 더 필요하다. 현재 표기세칙이 마련되어 있는 것은 영어를 위시하여 독일어 , 프랑스어, 에스파냐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중국어에 불과하다. 이 밖의 다른 언어에서 들어오는 말에 대한 지침이 없는 것이다. 장차 외래어 표기법에 추가될 내용을 준칙 또는 내규로 작성하여 공표해 놓고 준용하는 것이 혼란을 피하는 최소한의 조처가 되지 않을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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