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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보험판매에 관한 독일의 법제와 그 입법정책적 시사점 = Die deutsche Gesetzgebung zum Internet-Versicherungsvertrieb und ihre legislativen Auswirkun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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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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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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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494(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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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보험 상품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인터넷을 사용한다. 이에 따라 인터넷을 판매채널로 활용하는 기업도 늘고 있다. 보험자와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인 모두 인터넷으로 보험을 제공한다. 그러나 보험계약법적 관점에서 보험계약을 인터넷을 통해 효과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보험대리점 등의 보험 모집 시에 보험계약자에 대한 설명의무 등의 이행이 법적으로 담보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이 새롭게 등장하는 인터넷을 활용한 보험판매채널과 관련한 법적 분쟁이 예상됨에 따라 이를 효과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입법적인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보험상품 판매에 관한 규정이 보험계약법에 도입되었다. 이러한 조항의 도입에 앞서, 독일연밥법원(BGH)에서 선고한 Check24 판결과 뮌헨고등법원(OLG)의 Tchibo판결에서 인터넷을 통한 보험상품 판매행위에 대해 보험비교사이트인 Check24와 홈페이지를 통한 보험계약체결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는 Tchibo사의 행위의 외관을 중시하여 이들을 보험중개자로 본다는 원칙을 명확히 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보험 모집의 개념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사안에 따른 일관된 해석론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입법자는 인터넷을 통한 보험상품의 판매와 관련한 법적 규율에 대하여 고려해야 한다. 이는 인터넷을 통한 보험비교포털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보험업계의 디지털화의 진전에 따라 시장에 등장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터넷을 통한 보험 모집의 개념 규정을 도입하기 위한 법적 기준을 참고하기 위해 독일과 한국법제를 비교법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보험업법에 모집 행위의 의의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그리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업법 제2조 12호의 보험 모집에 관한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즉 보험 모집행위는 보험계약자가 웹사이트나 다른 통신수단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 웹사이트나 다른 매체를 통해 보험가입자가 선택한 기준에 근거한 하나 이상의 보험계약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보험상품의 가격과 상품의 비교나 보험계약의 가격할인 등 보험상품에 대한 비교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말한다.
더보기Immer mehr Leute informierren sich im Interneht über Versicherungsprodukte. Dementsprechende steigt auch die Zahl jener Unternehmen, die das Internet als Vertriebsmedium nutzen. Angeboten werden Versicherungen im Internet sowohl von VR als auch Versicherungsvermittlern. Alleine die Tatsache, dass ein Versicherungsvertrag aus vertragsrechtlicher Sicht wirksam über das Internet abgeschlossen serden kann, sagt jedoch noch nichts darüber aus, ob auch die den VR bzw den Versicherungsvermittler treffenden Informarios- und Beratungspflichten im Internet rechtskonform erfüllt werden können. In Deutschland wurde die Bestimmungen über ein Vertrieb von Versicherungsprodukten per Internet im VVG eingeführt. Vor der Einführung dieser Bestimmungen gab es die Rechtsprechung über das Onlinevertrieb sogenannt Tchibo von BGH sowie Check24 Urteil von München OLG. In diesen Urteile haben die BGH und München OLG ein Prinzip, über das Thibo ein Vermittler für Vertrieb von Versicherungen ist, klar gestellt. Im Gegensatz dazu spielen rechtliche Aspekte in der Diskussion noch eher eine untergeordnete Rolle in Korea. Darüber hinaus gibt es keine Bestimmung über das Begrifff des Internet-Vertriebs von Versicherungsprodukten im koreanischen Versichherungsgeschäftsgesetz. In diesem Fall soll der Gesetzgeber berücksichtigen, was das Vertrieb von Versicherungen per Internet ist. Der Grund dafür ist, dass ein neues Geschäftsmodell zB. Online vergleiche Portal usw. per Internet in Versicherungswirtschaft nach der fortentwickelenden Digitalisierung aufgetreten hat. In der vorliegenden Arbeit somit geht es um eine rechtsvergleichende Untersuchung zwischen deutsche und koreanishce Gesetzgebugn, um ein Hinweise auf der gesetzlichen Maßnahmen zur Einführung der Destimmung des Begriffs des Internet-Vertriebs von Versicherungsprodukten zu nehmen. In diesem Zusammenhang vorschlagt diese Untersuchung Einfühung der Begriffsbestimmung der Vertriebstätigkeit im koreanischen Versicherungsgeschäftsgesetz wie folgt. Vertriebstätigkeit gehört die Bereitstellung von Informationen über einen oder mehrere Versicherungsverträge auf Grund von Kriterien, die ein Versicherungsnehmer über eine Website oder andere Medien wählt, ferner für die Erstellung einer Rangliste von Versicherungsprodukten, einschließlich eines Preis- und Produktvergleichs oder eines Rabatts auf den Preis eines Versicherungsvertrags, wenn der Versicherungsnehmer einen Versicherungsvertrag direkt oder indirekt über eine Website oder ein anderes Medium abschließen ka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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