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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57-278(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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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공처
현행민법은 외국의 입법례와는 달리 토지와 그 정착물을 각각 독립된 객체로 취급하면서 우리 민법 제366조는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주가 분리 처분된 경우 건물주는 토지에 대한 이용권으로 법정지상권을 인정하여 건물의 철거를 막고 사회경제적 손실을 방지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본조는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게 속한 경우”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어떤 경우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명확하지 않으며, 특히 저당권 설정 후 소유권이 동일인이 된 경우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학설과 판례의 견해가 대립하고 법정지상권의 성립여부에 따라 저당권자와 설정자 그리고 경매절차에 참여하는 매수인 등 사이에 첨예하게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토지와 건물의 법적 구성에 대한 외국의 입법례를 우선 살펴보고 이어서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중 특히 중요한 저당권 설정 후 소유권이 동일인이 된 경우에 대하여 학설과 판례의 견해를 검토함으로써 새로운 해석론을 제시하고 그리고 법정지상권의 성립여부에 따른 새로운 해석론과 입법론적인 개선방안을 연구하였다.
위와 같은 연구결과로 우선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중 ‘저당권 설정 후 소유권이 동일인이 된 경우’에 대한 긍정설의 견해는 통설과 판례의 입장인 처분금지적인 효력인 개별상대효설에 의하여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압류당시까지’ 동일한 소유자로 되어 있는 경우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관계로 해석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부정설과 판례의 견해는 저당권설정당시로 한정하여 토지와 건물의 소유주가 동일인 일 것을 주장하고 있지만 본 견해는 여러 논거와 정황에 근거하여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압류(경매개시결정등기)당시까지로 연장하는 해석론을 제시하여 가능한 건물의 철거로부터 오는 사회 ? 경제적인 손실을 막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법정지상권 성립여부에 따른 관계 등을 고찰하였는데 우선 저당권설정당시 부터 일괄경매청구를 할 당시까지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각기 다른 경우에는 법정지상권도 성립하지 않고 일괄경매청구권도 행사 할 수 없기 때문에 철거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건물주와 대지저당권자가 일괄경매청구에 동의를 한 경우는 일괄경매를 할 수 있는 관계로 해석을 하는 것이 건물의 철거를 막고 양당사자가 공평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는 해석론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위와 같은 해석론에 의하더라도 법정지상권으로 발생하는 문제 등을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토지와 건물의 분리처분에 대한 입법론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법적 안정성과 건물의 철거로부터 오는 사회경제적인 손실을 방지하도록 하였다.
The legal superficies that Article 366 in Korean civil code rules of it is to mention the superficies that can be naturally recognized in the terms of law, when land and the ground building that belong to the same owner transfer the right of them to different owner to any circumstances.
However, Article 366 of the Civil Code states that due to a foreclosure auction land and building land If it belongs to another owner provisions and be ragoman superficies has been established in court, but that in some cases is not clear.
In particular, after mortgage contract When the same person with respect to ownership Because it is not clearly defined and is opposed to the views of doctrine and case law. So, depending on whether the establishment of statutory superficies mortgagor and the mortgagee and the buyer participating in the auction process to the different interests of the problems that have occurred.
Therefore in this study, the land and buildings of the legal structure of foreign ilegislation case then take a look at the first, requirements for the establishment of a court of superficies is especially important after the mortgage contract if ownership of the same person about the theory and cases law reviewed.
By doing so, about superficies established court to present the new Interpreting according to the court whether or not the establishment of superficies improvement plan by studying Interpreting fairness between the owner and the mortgagee and want to avoid the social and economic losse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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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9-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Law Review -> Law Review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7-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 Review -> Korean Law Review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法學硏究 -> 법학연구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2 | 1.02 | 1.0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7 | 1.02 | 1.083 | 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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