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EU 일반데이터 보호법상 사업자 개념에 관한 논의와 시사점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09-235(27쪽)
DOI식별코드
제공처
새로운 EU 일반데이터보호법에 따르면,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과징금액은 사업자의 매출액에 따라 결정된다. 여기서 사업자 개념은 과징금 부과의 주체를 정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따라서 그 범위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EU에서는 경쟁법상 사업자 개념에서 파생된 경제적 단일체 개념을 EU 일반데이터보호법상 과징금 규정에 대해서도 적용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독일을 중심으로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먼저, EU 일반데이터 보호법상 사업자 개념이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살펴본 다음, 이를 경쟁법상 사업자 개념과 비교하기 위해 EU 경쟁법상 사업자 개념과 기능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EU 데이터 보호법의 과징금 규정상 사업자 개념에 EU 경쟁법상 사업자 개념의 적용 가능성을 체계적 해석과 연혁적 해석 방법을 통해 살펴보았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경쟁법상 사업자 개념을 EU 일반데이터보호법을 적용하는 것이 입법자의 의도나 과징금 규정의 취지와 어울린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추가적으로 사업자의 매출액 비율을 기준으로 과징금액을 정하고 있는 EU 데이터 보호법상 과징금 규정이 상한선을 의미하는지 과징금 부과 범위를 정한 것인지에 대해 다루었다. 마지막으로 EU 일반데이터보호법상 사업자 개념에 관한 논의들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정리했다.
The EU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has provisions for administrative fines which is imposed on enterprise(or undertakings). It is calculated based on the annual total turnover of the enterprise(or undertaking). This paper is to clarify the meaning of the term “enterprise(or undertaking)”. It is reviewed if the concept of an entity engaged in an economic activity which derives from competition law is also applicable to the administrative fines provisions in the EU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It is concluded that the concept of an enterprise(or undertaking) as interpreted in the competition law can be understood functional in the EU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And the provision of administrative fines under the EU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should be understood as suggestion of the administrative fines scope, not as the presentation of the upper limit.
These discussions have implications. First, It provides the basis for whether or not an administrative agencies can use 'economic unity' concept based on laws other than the Monopoly Regulation Act, when they impose fines to a business group, Second, in enacting or revising data-related laws, a clear concept regarding those responsible for actions and those liable to pay fines is needed. Third,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legal nature of the standards for levying administrative fines. Finally, it was drawn some lessons on the concept of enterprise/undertaking under the EU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