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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관련 제도 보장에서의 개인의 책임에 대한 공법적 접근 : 개인의 건강관리 책임의 법제화 = Public legal approach on the Individual Responsibilities in the Social Security System concerning Health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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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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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208(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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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는 자국민의 건강하게 살 권리를 보장하고,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모든 국민에게 보편타당하게 제공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제도라는 사회보장제도를 제도적 기초로 마련하고 있다. 그런데 현대사회의 기대수명 증가, 경제성장 둔화, 의료비 부담의 증가 등의 이유로 사회적 보건 안전망 운영에 재정적 한계에 봉착하게 되었다. 보편적 공공재로서의 사회보장제도 운영이 지속적으로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의 사회보장 의무와 맞물려 개인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와 책임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해외 국가들은 개인의 가치와 신념에 기초한 생활습관이나 행동, 건강 관련 규율 준수가 사회보장제도 중에서도 보건의료 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가 되거나, 보건의료서비스 혜택에 있어서 유리·불리의 조건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본고는 이에 대한 다학제적 관점의 찬반 입장과 쟁점을 일괄하면서 이에 관한 헌법적 근거와 공법적 토대를 고찰하고, 해외 각국에서 이를 실천하고 있는 입법례를 살펴보았다. 독일의 사회보장법전 중 사회의료보험에 관한 법과 일명 메타보 법으로 통용되는 일본의 특정 건강 진단 및 특정 보건지도의 실시에 관한 기준 등의 해외법제에서 개인의 생활습관, 행동, 건강규율을 사회보장제도의 이용과 혜택의 조건으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를 고찰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개인의 생활습관과 건강규율 준수를 국내 실정법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그럼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의 정비와 정책 방향을 견인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제안하였다.
더보기Today, most countries have established and applied the social security system on an institutional basis to guarantee their citizens' right to live healthy and to provide the public with necessary health care services. However, increasing life expectancy, slowing economic growth, and increasing medical expenses have placed financial limitations on the operation of the social health safety net, thus, raised the question of whether the continuation of the current social security system as a universal public good is durable and/or whether there are other conditions that need to be considered in conjunction with the state's social security obligations. In this regard, foreign countries have discussed to have in-dividuals’lifestyles, health behaviors, and healthcare compliance as a influencial factor for the use of social security systems or a favorable or adverse conditions of determining the extent of social security benefits. This paper introduced the pros and cons of this issue and examined how foreign laws such as Social Code Book V (Sozialgesetzbuch, Germany), and Standard Concerning Implementation Special Health Examination and Special Public Health Guidance(also known as Metabo Law, Japan) define individual's health-related lifestyle, behavior and healthcare compliance as a condition of the use and benefits of the social security system. Lastly, this paper discussed the possibility of adopting foreign countries’precedents in Korea’s social security system as well as how to apply lessons learned from foreign laws to domestic health-related laws. It is hoped that the thoughts and insights drawn by this paper will provide insights on readjustment and a search for sustainable directions of Korea’s general health social security system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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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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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7-05-09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과학기술법연구소 -> 과학기술법연구원영문명 : Institute for Law of science & Technology -> Institute for Law of Science & Technology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1 | 0.51 | 0.4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8 | 0.42 | 0.66 | 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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