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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델라웨어주 판례법상 합병과 관련한 이사책임 법리의 최근 동향 - Corwin 판례를 중심으로 - = Informed Stockholder Approval of Mergers: The Corwin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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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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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델라웨어 주의 회사법 판례 중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쟁점은 Corwin 판례와 이를 적용하는 일련의 델라웨어 주형평법원의 판례들이다. 2015년에 델라웨어 주대법원은 Corwin 판결에서 이해관계 없는 주주들이 충분한 정보와 강요되지 않은 상황에서 승인한 합병은 Revlon 원칙의 강화된 정밀조사가 아닌 경영판단의 원칙에 의하여 심사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후 2016년과 2017년 상반기까지 다수의 주형평법원 판례들이 Corwin 판례를 적용하여 유사한 결론의 판시를 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델라웨어 주법원의 판사들은 Corwin 원칙에 의한 주주들의 승인에 대하여 논박의 여지없이 바로 경영판단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Corwin 원칙은 1단계 합병뿐만 아니라 2단계 합병에도 적용되었고, Corwin 원칙에 이사들의 책임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합병과정에서 이들의 행위를 방조한 재무자문사들의 책임도 자연스럽게 절연되고 있다. 이러한 Corwin 효과는 사안에 따라 다른 결론이 도출되기도 하였으나 최근의 판례들에서도 여전히 인정되고 있다. Corwin 판례와 이를 적용한 델라웨어 주형평법원의 판례의 핵심적인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Corwin 판결로 인해서 앞으로 원고들이 합병 완료 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어렵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피고들이 주주들의 승인을 근거로 서면답변 단계에서 원고들의 소를 취하해 줄 것을 요청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Unocal과 Revlon 원칙이 합병이 완료된 후에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에서 원고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하였다.
둘째, 델라웨어 주법원은 공시를 통해서 주주들의 승인 결정을 할 때에 기업들이 보다 투명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Corwin 판결은 기업들이 충분한 공시를 이행하는 데 매우 강력한 유인을 제공하게 되었다.
셋째, 델라웨어 주대법원은 주주권 보호를 위한 전통적인 사법심사의 기능의 일부를 전문적인 기관투자자 주주들의 몫으로 이양하였다. 상장기업의 주주들이 다양한 소액주주들로 구성되었던 30-40년 전과 비교했을 때, 기업구조재편 과정에서 주주권 보호를 위한 사법심사의 기능을 매우 중요하고 제한적인 부분에 집중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델라웨어 주형평법원의 판례는 Corwin 효과에 의한 이사의 책임면제가 소수주주에 대한 강요가 없는 경우에는 지배주주가 개입된 거래에도 확장되어 적용될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따라서 지배주주가 사익을 추구하였다는 충분한 주장이 뒷받침되지 않는 경우에 합병거래에 대한 주주들의 승인이 Corwin 원칙에 부합한다고 결정이 되면 원고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경영판단의 원칙에 의하여 기각될 것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원고들이 해당 합병거래가 회사 자산을 훼손하였다는 주장을 한 경우는 별도의 판단이 필요할 것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기업집단 대주주와 비계열주주 사이에 이해상충과 정보에 관한 접근성의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에서는 법원이 합병거래 등에 있어서 이해상충의 위험성에 대한 세심하고도 명확한 기준을 보다 적극적으로 제시하여 합병관련 분쟁을 조기에 종료하는 것이 필요하다. 합병과 관련한 분쟁이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것은 경영진과 주주에게도 손실이 될 수 있고, 장기적으로 자본시장의 발전에도 큰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Generally, in the M&A context, stockholders of a Delaware corporation seeking to collect damages from defendant directors must prove the directors acted with gross negligence (or worse) to establish a breach of their fiduciary duty of care. However, most public corporations have taken advantage of Section 102(b)(7) of the Delaware General Corporation Law (“Delaware § 102(b)(7)”), which allows corporations to immunize their directors from personal damages for a duty of care breach. Although Delaware § 102(b)(7) does not protect directors from breaches of their duty of loyalty, the level of culpability required to establish such a breach-bad faith or willful misconduct- presents an even more difficult burden of proof for plaintiff stockholders to satisfy.
The most important development in Delaware law during 2016 was arguably the courts’ growing deference to stockholder approval. In 2015, the Delaware Supreme Court held in Corwin v. KKR Financial Holdings that a transaction subject to enhanced scrutiny under Revlon will instead be reviewed under the deferential business judgment rule after it has been approved by a majority of fully informed and uncoerced stockholders. During 2016, several Delaware courts applied Corwin with important consequences. Among other things, Delaware judges held that the business judgment rule becomes “irrebuttable” if invoked as a result of a stockholder vote. Corwin is not limited to one-step mergers and thus also applies where a majority of shares tender into a two-step transaction; the ability of plaintiffs to pursue a “waste” claim is exceedingly difficult; and if directors are protected under Corwin, aiding and abetting claims against their advisors will be dismissed too.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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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5-07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N COMMERCIAL LAW ASSOCIATION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10-18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상사법연구외국어명 : 미등록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1-07-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199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 | 1 | 1.0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6 | 0.93 | 0.979 | 0.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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