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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직장 문화시설 설치와 노동자의 문화 향유(1945~1950) = Establishment of Workplace Cultural Facilities and Worker's Cultural Activities in North Korea(1945~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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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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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orth Korean leadership enacted labor laws in 1946, hoping that workers would support the regime and increase productivity. In this process, cultural facilities such as clubs and circles were installed in each workplace so that workers could enjoy cultural life.
The North Korean leadership tried to allow the People, such as workers and farmers, to enjoy and create their own culture through crowd culture policies. In addition, there was also a purpose to consciousize and organize workers according to the intention of the regime.
Workers were able to develop cultural competencies in clubs and circles.
Workers enjoyed the possibility of cultural life that they could not enjoy under the Japanese colonial rule. Among them, some people grew into professional artists by blooming new talents. They also participated in the annual art and sports festivals, and further had an opportunity to participate in the World Youth Student Festival. Workers not only enjoyed the cultural benefits they had not enjoyed so far, but also actively joined the cultural creation process.
북한 지도부는 1946년 일련의 노동법령을 제정·실시하며 노동자의 정권 지지와 적극적 노동 참여를 통한 생산력 증가를 기도하였다. 이를 위해 각 생산직장 내에 ‘구락부’, 도서실, 운동장 등 각종 문화시설과 ‘써클’을 설치하여 노동자들이 직장 내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게 하였다. 북한 지도부가 직장 내 문화시설을 설치한 이유는 북한에 ‘민주주의 민족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서였다. 군중문화정책을 통해 노동자, 농민과 같은 근로대중이 직접 문화를 향유하고 창조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었다. 또한 정권의 의도에 맞게 노동자들을 의식화·조직화하기 위한 목적도 같이 존재하였다. 문예총이나 직맹과 같은 유관기관들은 직장문화시설 설치와 운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노동자들은 구락부·써클에서 문화적 역량을 기를 수 있었다. 일제하에서 누리지 못했던 문화생활이 가능해진 것은 큰 즐거움이었다. 그중에는 새로운 재능이 개화하여 전문 예술인으로 나아간 이도 있었다. 또한 매년 열리는 예술축전과 체육축전에 참가하여 새로운 체험을 할 뿐 아니라 세계청년학생축전에도 참가할 기회를 가졌다. 노동자들은 단지 그간 못 누렸던 문화적 혜택을 향유한 것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문화 창조 과정에 합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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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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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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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12 | 1.12 | 1.1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4 | 1.06 | 1.812 | 0.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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