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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자국민 보호의 권한과 의무 = 강제징용피해자와 일본군위안부 배상을 위한 국가의 교섭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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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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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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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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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차원에서 인권법의 국제사법제도 내 가히 ‘혁명적인’(revolutionary) 요소가 도입되고 있고 제도 자체에 점진적으로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외교적 보호는 전형적인 국가 간 제도이고 국제규범에 의하여 규율되고, 성격상 변화의 저항을 받고 있으나 국제인권규범에 의하여 점차 확대 해석되고 이행되어 나가고 있다. 외국인처우법에 인권법이 점차 수용되면서 오랜 전통의 외교적 보호제도는 개인 중심의 ‘새로운’(new) 인권철학이 담겨지고 있다. 국가의 자국민 보호는 권리나 선택적인 재량의 문제가 아닌 법적 의무가 된다는 법리가 국제법과 국내법적으로 확인되기 시작되었다.
세계인권선언의 핵심은 일차적으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 즉 정치공동체 내에 개인이 활동할 수 있는데 필요한 자유를 밝히는데 있다. 이 선언은 노예, 고문으로부터의 자유, 법 앞에 인간으로서의 인정과 동등할 권리, 자의적인 체포로부터의 자유, 공정한 형사절차를 받고, 표현의 자유의 존중과 같은 시민적 자유를 공언하고 있다.
2011년 8월 30일 일본군위안부 배상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2012년 5월 24일 일제강제징용배상에 관한 대법원 판결은, 이러한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을 되살리고, 인간의 자유와 평등을 확대해 나가며, 21세기의 국제사회의 현안인 소수자 보호의 국가의무를 강조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오랫동안 유지해왔던 국가 중심적 사고가 아닌 개인 기본권 중심의 사고의 전환점을 마련하고 현 국제규범보다 한발짝 더 나아가 발전되고 확대된 해석을 적용하였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
코피 아난 전 UN사무총장은 “국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개인이 중요하다”고 설파한 바 있다. 이제는 국가 중심의 사고와 허울만 좋은 인권논의는 더 이상 지양해야 하고, 국제인권규범을 통한 개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자유와 평등을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일관성있는 법리가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In judicial system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t the international level ‘revolutionary’ elements have been introduced to the system itself and changes gradually have brought. In long tradition of diplomatic protection system as state" rights, the individual-centered ‘new’ philosophy of human rights has been contained. International law and domestic law begin to identify legal principles that to protect the country"s own nationals is legal obligations of states rather than a matter of discretion of a state.
The essence of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is to embody civil and political rights and elucidate fundamental freedom of individuals to act within a political community. This Declaration is to proclaim civil liberties such as freedom from torture and slavery, right to be recognized as a human being and to be equal before the law, freedom from arbitrary arrest, a fair criminal proceedings, and respect of freedom of expression.
The freedom and equality of human beings, the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of August 30, 2011 regarding compensation for comfort women and revive the spirit of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nd the Supreme Court"s decision of May 24, 201 on the restitution of the Japanese force drafted emphasize the state protection obligation of its" nationals which is minorities protection issue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the 21st century, reviving the spirit of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nd expanding individual freedom and equality. Above all, these decisions has a great meaning in a way to develop one step further current international standards as a turning point of adopting individual-centered fundamental rights way of thinking rather state-centered thinking which had dominated so far in a long te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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