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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 사회의 시각에서 본 행정 부작위의 통제수단 = How to Control the Administrative omission from the risk society
저자
김연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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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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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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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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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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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84(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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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rn society contains a lot of risks due to the industrialization and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In this regard, the state needs to protect the rights of its citizens from risks, but in many cases the state doesn't manage the risks.
The rights of citizens are constantly infringed not only by active actions of the administrative agencies, but also by their omissions. While due to the administrative opportunism attitude and the tendency of perceiving the individual interests received from the exercise of public power as reflective interests, current law has its limitations in controlling the administrative omission. This situation is even more pronounced in the area of risk. The methods for controlling administrative omission include the administrative appeal, Litigation to Confirm the Illegality of Omission, Litigation for State Compensation and Constitutional Complaint. However, in order to prevent risks from occurring, it is necessary to have effective ex-ante management. Moreover, although in order to fully remedy the infringements caused by administrative omission, Litigation for Performanc as a precautionary remedy should be placed in the center, current law only recognizes Litigation to Confirm the Illegality of Omission as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procedure due to a concern for the separation of powers.
But in terms of relief, Litigation to Confirm the Illegality of Omission is merely an indirect method, because even though the Litigation to Confirm the Illegality of Omission recognizes the administrative agency’s obligation in re-issuing the administrative disposition, it is only a responsive obligation, and the administrative counterpart would have to bring a revocation suit again to revoke the disposition.
Accordingly, in the risk area which requires prompt responses, it would be necessary to introduce Litigation for Performanc as a proactive method for controlling administrative omission. In addition, if the introduction of Litigation for Performanc would be considered, the rules for identifying the duty of action and legal interests should also be reviewed and organized before such introduction.
현대사회는 산업화와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대량의 리스크가 잠재되어 있다.
이에 국가는 리스크로부터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개입이 이루어져야하는데 규제권한 행사를 최소화하려는 경우가 많다. 국민의 권익은 행정의 적극적인작위에 의해서도 침해되지만 소극적인 부작위에 의해서도 침해된다. 그런데 종래의행정편의주의적인 태도와 공권력 행사로 인한 개인의 이익을 반사적 이익으로 파악하려는 경향이 극복되지 못함에 따라 현행법상의 규정에 의해 위법한 행정 부작위를통제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이는 특히 리스크 영역에서 명확하게 나타난다. 행정부작위에 대한 통제수단으로는 의무이행심판, 부작위위법확인소송, 국가배상소송및 헌법소원심판이 있는데, 리스크의 특성상 효과적인 사전적 통제를 통하여 리스크가현실화되는 것을 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아가 행정 부작위로 인한 권익침해를충분히 구제하려면 사전적 구제수단인 의무이행소송이 중심이 되어야 하나 현행법은권력분립의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에서 행정소송의 유형으로 부작위위법확인소송만을 두고 있다. 그런데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인용판결에 따른 행정청의 재처분의무가인정되지만 그것은 단순한 응답의무에 불과하므로 당사자가 당해 처분에 불복하면다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처분을 다퉈야 하는바 권리구제에 있어서 우회적이다.
따라서 조속한 대처가 요구되는 리스크 영역에서 적극적인 수단으로 행정 부작위를통제하기 위해서는 의무이행소송의 도입이 절실하다. 또한 의무이행소송의 도입을고려한다면, 소송제기의 전제가 되는 작위의무와 법률상 이익에 대한 도출방법 및판단법리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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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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