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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에서 우연성에 대한 증명책임 = The Burden of Proof Concerning Fortuitousness in Casualty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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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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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urance accident in casualty insurance is to be physically injured due to a sudden and fortuitous accident during insurance period. casualty accident requires the accident to be based on exogenism, suddenness, and fortuitousness. Exogenism, suddenness, and fortuitousness as requirement have legal meaning in relation to casualty, consequent result of casualty and insurance accident; in relation to insurance accident which is the basis of the insurer's duty to pay insured money, causation can be a problem between the parties. In casualty insurance, the relationship among requirements, that is ‘physically injured by a sudden and exogenic accident fortuitously’ demands logically natural scientific causation in respect of exogenism, principally direct temporal causation in respect of suddenness, and legal causation as a result of accident in respect of fortuitousness.
One of the requirements, fortuitousness has generated controversy concerning its burden of proof. According to the precedent, the burden of proof concerning fortuitousness in casualty insurance, unlike indemnity insurance, is problematic in that it lays the burden of proof on the person who claims insurance money. The premise of a injury case or accident in casualty insurance is a sudden and exogenic accident physically inflicted upon the insured, and fortuitousness is not an essential requirement to the injury incident itself. In fact, the injury result is distinct from the incident which is the injury (or the injury incident) itself. Therefore, a sudden incident caused by an exogenic factor is to be distinguished from the injury result, that is the physical injury inflicted upon the insured, and in case the injury incident and the injury result have proximate causation, the meaning of fortuitousness is considered as confirmed. If there is no counter-argument from the insurer concerning the presumption of fortuitousness, which is the requirement in casualty insurance, it seems reasonable to regard insurance accident as occurred. Therefore, the burden of proof concerning fortuitousness in casualty insurance belongs to the insurer.
상해보험에서의 보험사고는 보험기간 중의 외부로부터의 급격하고 우연한 사고로 신체에 손상을 입는 것으로써 상해사고는 외래성, 급격성 그리고 우연성에 기반한 사고임을 요한다. 구성요건적 특성인 외래성, 급격성 및 우연성은 상해 그리고 그에 따른 상해의 결과 및 보험사고와의 관계에서 법률적인 의미를 지니고, 보험자의 급부의무의 근거가 되는 보험사고와의 관계에서 상호간 인과관계가 문제되기도 한다. 상해보험에서 ‘신체에 닥친 급격한 외래의 사고로 우연하게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것’ 이라는 구성요건 간의 관계는 논리적으로 외래성의 측면에서는 자연과학적인 인과간계, 급격성의 측면에서는 원칙적으로 직접적인 시간적 인과관계, 그리고 우연성의 측면에서는 사고의 결과로 나타나는 법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한다.
위 구성요건적 특성 중 우연성에 관하여는 그 증명책임에 대한 논란이 있어 왔는데, 판례에 따르면 상해보험의 보험사고의 우연성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은 손해보험의 경우와는 달리 보험금 청구자에게 그 증명책임을 묻고 있는 것에 문제가 있다. 상해보험에서 상해사건 내지 상해사고는 급격하게 외래적으로 피보험자의 신체에 생겨난 사건을 전제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우연성이 상해사고 자체에 대한 필수적인 요건은 아니다. 사실상 상해의 결과는 상해(내지는 상해사건) 그 자체인 사건과는 구분되는 것이므로 외래적인 요인에 의하여 급격하게 발생한 사건과 피보험자의 신체상 해가 된 상해의 결과를 구분하고 상해사건과 상해결과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그 우연성의 의미는 확인이 된 것으로 볼 것이다. 그러므로 상해보험에서의 구성요건의 특성인 우연성을 추정하여 이에 대한 보험자의 반증이 없으면 보험사고는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그러므로 상해보험에서의 우연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보험자에게 있다고 본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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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7 | 0.87 | 0.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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