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과징금 부과처분 및 손해배상청구의 사유로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위법행위 = KT의 개인정보유출 사건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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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2(22쪽)
KCI 피인용횟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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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서비스제공자가 보유 · 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유출사고와 관련한 종래의 판례를 통해 그 대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즉, 대량의 개인정보유출사건이 발생한 업체에 대한 관할 행정청의 과징금부과처분과 업체의 해당 처분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는 있었지만, 개인정보의 유출사고를 당한 정보주체는 유출사고로 인한 실질적 피해를 입증하지 못한 결과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사례가 전무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KT가 최근에 발생한 개인정보유출사고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심리를 중단시키면서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과징금부과처분의 취소를 다투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이유는 과징금부과처분의 취소를 통해서 자신의 관리행위의 적법성을 확인받아 계속 중에 있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유리한 지위를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보통신망법”상의 보호조치는 최소한의 의무로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선량한 관리자로서 기대할 수 있는 보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면 위법을 범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공법상의 위법과 사법상의 위법을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Traditional negligence principles of tort is not suitable for the a high risk society such as of today. Particularly in the age of ‘Internet of things(IoT)’ via Internet, lurking such danger as more sophisticated and intelligent⋅persisted cyberthreats and possibilities of wiretapping and hacking by unauthorized person, we can not admit the limits of legislative power to establish a proactive prevention requirements within the confines of a formal risk based on past experience. Therefore, we should not satisfied with Ban norms which define infringement on the protected legal interests like a self-determination for privacy as an unlawful, but try to be introduced into the punitive damages system for the risk caused by the business activities of the information service provider(ISP) in view of the asymmetry of information or should reform the tort liability system to take the risk with the profit earned by ISP.
As interpretations of current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as the code of conduct, such as laws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mn protection, etc”, measures prescribed by laws to protect personal information should not be strictly interpreted to regard them as the enumerated provisions, but be allowed various interpretations possible to regard them as the illustrative provisions. In other words, from view point of the principle of good faith as a general principles of civil law including the objective justification perspective, it should be determined whether ISP fulfill the safeguards obligations established by above provisons according to whether they take the appropriate level of risk prevention measures which can reasonably be expected from the technical level of that tim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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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유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3 | 0.53 | 0.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7 | 0.57 | 0.735 | 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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