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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설명의무위반과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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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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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5-91(27쪽)
KCI 피인용횟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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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만이 면허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고 의료인은 환자에게 요양방법이나 그 밖에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의사들은 수술이나 진료에 대해 결정할 수 있도록 진료행위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 진료행위에 대한 동의를 통해 설명의무는 이행된다. 불충분한 설명은 환자가 합리적인 결정을 하는데 장애가 되며, 설명의무의 면제는 긴급한 상황에서 일정부분 가능하다. 의사의 적절한 설명은 환자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져야 한다. 의사의 설명의무위반으로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된다면 위자료가 인정되며 의사의 진료행위의 잘못으로 생명, 신체상의 손해가 발생한다면 불법행위와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설명의무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의 범위는 설명의무의 위반정도를 고려하고 개별 사안을 검토하여 정한다. 의사에게 전손해 배상을 인정하는 경우는 환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의료적 침습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의 설명의무위반과 설명의무위반에 따른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설명의무의 주체는 의사이며 상대방은 환자 본인이나 대리인이다. 미성년자는 설명의무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설명의 기준은 평균적인 환자가 필요로 하는 내용과 평균적 의사를 기준으로 한다. 성형수술에 대한 설명은 일반 의료행위 보다 더 충분한 시간을 두고서 하여야 하고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수술을 시행하기 전에는 구체적인 부분까지 설명하여야 하고 긴급성을 이유로 설명의무가 경감되지는 않는다. 눈미백수술의 중단에 대해 논란이 많았으나 환자의 안정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시술은 시행되어서는 아니 되며 시행될지라도 새로운 의료기술에 대한 설명의무는 더욱 강하게 요구 된다.
더보기A medical person shall perform medical practice, and even a medical person shall not perform any medical practice other than those licensed. A doctor shall explain his/her patients with guidance for the method of convalescence or other matters necessary for staying healthy. Doctors will give you information about a particular treatment or test in order for you to decide whether or not you wish to undergo a treatment or test. This process of understanding the risks and benefits of treatment is known as informed consent.
The most important goal of informed consent is that the patient has an opportunity to be an informed participant in her health care decisions.
Some acts can take place because of a lack of informed consent. In cases where an individual is provided insufficient information to form a reasoned decision, many problems arise. The informed consent is based upon the right of every individual to determine what shall be done to his or her body in connection with getting medical care. Under certain circumstances, there are exceptions to the informed consent rule. The most common exceptions are these: An emergency in which medical care is needed immediately to prevent serious or irreversible harm Incompetence in which someone is unable to give permission for testing or treatment. Especially in plastic surgery, doctor should give patients the description in more details. The lawsuit against the violation of the duty of explanation is also increasing. The court handed down meaningful decisions related to the medical sectors in these days. Many rulings were sentenced with respect to duty of explanation, self determination, plastic surgery, medical appliance, medical side effect, prescription, medical negligence, refusal of blood transfusion, etc. So we have to study medical decisions to enhance patient rights. We can acknowledge doctor’s compensation of some damages if doctor’s medical treatments are considered unlawful.
As a consequence, A doctor are required to make reasonable disclosure of the risks of medical treatment. The compensation should be estimated based on causal relationship in case of breach of the obligation of explanatio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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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유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3 | 0.53 | 0.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7 | 0.57 | 0.735 | 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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