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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세제지원 방안 = A study of donation system and taxation support plans for encouraging donation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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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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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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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93(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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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ethods of nation support for neglected class of people are that the direct support method by national budget and the indirect support method which support the neglected class of people by supporting the nonprofit organization etc. instead of government. The latter method was made by mainly donation.
By the way, we verified that there was the fault regarding encouraging donation culture when we consider the current taxation system and it is necessary for legislative supports about various donation systems to encourage donation culture through all society. Therefore we expect that the effective methods are the institutional support and the taxation support for the purpose of encouraging donation culture.
This study researched the institutional support plan and the taxation problem regarding current donation system, through these, we examined the taxation support plan for encouraging donation culture. Not only the institutional support, but also the taxation support plan was very important for encouraging donation culture. In the pursuit of this purpose, the various legal supports are necessary such as donation pension system, pension donation system and service donation system, stock donation, inheritance donation system etc. and the complete taxation support is necessary in case of actual donation.
The insistent support plans in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donation culture should be encouraged by various donation system and the taxation support plans should be necessary which were correspond to each donation system. Second, currently according to donation income tax deduction was changed to tax credit, the donation culture would be hindered. So, the change to income tax deduction or the expansion of tax credit rate would be necessary. Third, the donation which was expensed in relevant year should be fully deducted in current business year by expansion of taxation support for donation deduction carried forward. Finally, the transparency for donation organization should be secured and the reliability for donation organization should be recovered by management reinforcement for nonprofit organization and it is need to reinforce the rules of punishment for issuing the donation statement of institution or individual falsely for the purpose of prevention of false donation deduction fundamentally.
This study found the actual plans that extend the donation culture and encourage the social contribution according to donation by related legislation support and taxation support for encouraging donation culture.
We wish that the voluntary donation culture would be spread and the support for neglected class of people would be extended by this study. This study has the significance in that this study found actual and effective plan for positive taxation support of donation.
국가에서 소외계층을 위하여 지원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는 바, 예산을 통하여 약자에게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방법과 비영리단체 등을 통하여 국가를 대신하여 소외된 약자들을 지원하는 간접적인 방법이 있다. 이중에서 후자의 방법은 기부를 통하여 주로 이루어지게 된다. 약자를 위해 지원하는 기부는 세제지원을 통하여 활성화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세법을 고찰해 볼 때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러므로 기부문화의 전사회적인 확산을 위해서는 다양한 기부제도에 대한 법제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세제지원이 동시에 필요하다. 기부행위와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지원과 세제 지원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하여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인 지원방안과 현행 기부금 관련 세제상의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이를 통해 세제적인 지원방안을 추가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기부는 제도적 지원뿐만 아니라 세제지원도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서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다양한 법적 지원 또한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 주장하는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지원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우선, 현재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다양한 기부제도를 통해 기부문화를 활성화하며 각 기부제도에 부합한 세제지원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기부적 제도 지원 뿐만 아니라 세제 지원울 통한 기부문화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 최근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됨에 따라 기부의 문화가 크게 저해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소득공제방식으로의 전환 내지는 세액공제율의 확대를 통해 기부금의 세제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셋째, 기부금에 대한 이월공제에 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여 당해 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은 가급적 당해 연도에 전액 공제받도록 이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넷째, 신뢰를 바탕으로 한 비영리단체의 관리강화를 통해 기부금 단체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신뢰성을 회복하며 허위로 기부금 공제를 받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하여 기부금 명세서를 허위로 발급한 기관이나 개인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부보험을 확산하고 기부금장려세제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하여 기부문화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관련 법령의 지원과 세제지원을 통하여 기부문화가 확산되고 기부에 따른 사회적기여가 활성화될 수 있는 실제적인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자발적인 기부문화가 확산되고 우리사회에서 기부를 통한 약자의 지원이 더욱 커졌으면 한다. 본 연구는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기부의 세제지원이 정착되기 위한 실제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본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3 | 1.23 | 1.1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9 | 1.2 | 2.08 | 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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