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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유형별 양도소득세의 불공평성 개선방안: 고가 1세대1주택을 중심으로 = A Policy Suggestion on Improve the Unfairness of Capital Gains Tax by Real Estate Type: Focusing on One Expensive House per Househ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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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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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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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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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190(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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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This study is to confirm that there is an unfairness in taxation of transfer gains by real estate type as a difference in tax burden and to suggest improvement policy.
[Methodology]This study compares and analyzes the differences in taxation system and tax burden by real estate type through examples to confirm unfairness and propose improvement policy.
[Findings]The summary of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convert the capital gains tax exemption system for one house per one household to a reduction system that reports but exempts it, to identify the exact size and characteristics of tax expenditures for one household and to use it as data for system improvement.Second, other types of real estate also need to unify the deduction rate for the holding period of the long-term special deduction into a maximum of 40% system, such as one Expensive house per household. In addition, the need for a deduction rate for the period of residence is recognized, but the deduction rate is set too high at 40%, so it is necessary to reduce the deduction rate to 10%-20% so that the holding period and residence period can be up to 50-60%.Third, it is desirable to simplify the capital gains tax rate structure to apply the basic comprehensive income tax rate to all types of real estate, including non-business land, but to apply a separate tax rate only for unregistered real estate and short-term retention for one to two years. In addition, when applying the capital gains tax rate to the tax base, it is desirable to apply the annual tax multiplied years method used in calculating retirement income tax to alleviate the bunching effect.
[Implications]The improvement plan presented as a result of the study will first contribute to alleviating the unfairness of the detailed burden of capital gains tax by real estate type. This mitigation of unfairness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distribution of asset investment concentrated in housing to real estate and financial assets other than housing. Furthermore, it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by activating land transactions in local areas other than the metropolitan area.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부동산 유형별 양도차익 과세의 불공평성이 존재하고 있음을 세부담의 차이로 확인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부동산 유형별 양도소득세의 과세체계 및 조세 부담 차이를 사례를 통해 비교 분석하여 불공평성을 확인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연구결과] 개선방안을 요약하면 첫째, 1세대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제도를 신고는 하되 면제하여 주는 감면제도로 전환하여, 1세대1주택에 대한 조세지출의 정확한 규모와 특성을 파악하여 비과세를 통한 투기행위를 억제하는 제도개선의 자료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다른 유형의 부동산도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에 대한 공제율을 고가 1세대1주택과 같은 최대 40%체계로 일원화하여 형평성을 맞출 필요가 있다. 아울러 고가 1세대1주택의 경우 거주기간에 대한 공제율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그 공제율이 40%로 지나치게 높게 설정되어 있으므로 10%~ 20%로 감소시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통산한 공제율이 최대 50~60%가 되도록 하여 특정지역 고가주택의 동결효과를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 셋째, 양도소득세 세율구조를 단순화하여 비사업용토지를 포함한 모든 부동산유형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기본세율을 적용하되, 미등기 부동산과 1~2년의 단기보유에 한하여 별도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과세표준에 양도소득세율을 적용 시 결집효과를 완화시키기 위해 퇴직소득세 산출 시 사용하는 연분연승법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구의 시사점]연구결과로 제시된 개선방안은 먼저 부동산 유형별 양도소득세 세부담의 불공평성 완화에 기여할 것이다. 이러한 불공평성 완화는 주택에 집중되고 있는 자산투자를 주택 이외의 부동산과 금융자산 등으로 분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더 나아가 수도권과 대도시 지역 이외의 지방 소재 토지거래를 활성화하여 국가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2-25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 International Accounting Review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6 | 0.76 | 0.8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8 | 0.85 | 1.497 | 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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