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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보험의 적합성 원칙에 대한 연구 = A Study on the Suitability Rule of Variable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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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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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214(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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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의 양 당사자 중 보험회사는 전문적인 정보와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보험계약자는 상대적으로 보험계약에 대한 지식이 적은 경우가 많아 정보 비대칭성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높다. 때문에 보험계약의 경우 다른 투자 상품보다 고객보호의무의 요구가 절실하다. 적합성원칙은 보험자에게 책임을 가중시켜 보험계약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고객보호의무를 실천하는 수단으로 작용한다. 적합성원칙이란 투자성이 있는 변액보험 계약 체결 전에 보험계약자의 연령, 재산상황, 보험가입의 목적 등을 파악하여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권유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이다. 변액보험은 생명보험의 일종으로, 기본적으로 사망보험의 요소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사망보험의 요소뿐만 아니라 투자요소를 가지고 있는 점에서 다른 보험과 구별되는 차이점이 있다. 적합성원칙은 여러 보험 상품 중에서 특히 변액보험에 특정하여 적용되는데, 바로 그 투자적 성향에 기인한다.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적립금 부분으로 일반계정과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운용되는 특별계정을 구성하여 특별계정의 자산을 국채, 공채, 주식 등 수익성이 높은 유가증권에 투자하고 그 운용실적에 따른 손익을 보험계약자에게 귀속시킴으로써 보험기간 중의 보험금액과 해약환급금이 변동된다. 즉, 변액보험은 간접투자 성격을 가진, 보험금이 자산운용의 성과에 따라 변동하는 계약을 일컫는다. 따라서, 보험계약에 복잡한 금융상품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비록 보험자의 정보 제공이 충분하다고 하더라도 주어진 정보의 내용이 전문적 기술적이라 보험계약자가 정확히 이해하여 의사결정을 내리기 어렵고, 보험자 측의 권유에 따라 무작정 계약하더라도 운용실적의 투자위험을 전적으로 보험계약자측에서 부담해야하기 때문에 변액보험에서 적합성원칙의 적용은 필요한 것이다. 이에 보험업법은 그 투자성을 인정하여 2010년 제95조의3에서 적합성원칙을 명문으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그 시행에 있어 보험업법의 적용 이전의 자본시장법에서 기존에 금융투자상품에 적용되었던 적합성원칙을 도입하였기 때문에 내용상의 문제점이 존재한다. 내용상으로 설명의무와의 구분의 문제 그리고 적합성원칙을 위반했을 시 그 효과에 대한 사법 · 행정상의 제재가 없다는 점에서 실효성의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는 문제가 그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대법원 2013. 6. 13. 선고2010다34159판결이 시사하는 의미는 크다. 그동안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적합성원칙이 쟁점이 된 대법원판결은 다수 있었지만, 변액보험에 관한 적합성원칙이 문제된 대법원판결은 존재하지 않았다. 이는 변액보험이 우리나라에 도입된 것이 2001년으로 그 역사가 짧으며, 변액보험의 적합성원칙을 명시한 보험업법의 개정이 최근에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대법원 2013. 6. 13. 선고2010다34159 판결은 보험업법의 적합성원칙 시행 이전의 판례로서 최초로 대법원에서 변액보험에 대한 적합성 원칙을 판단하였는데 그 의의가 있다. 따라서 현재는 보험업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적합성원칙이 적용되는 바, 이에 따르는 향후 판례의 입장의 변화에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위반시 효과에 대한 명문의 규정을 마련하는 변화가 필요하다. 이 점을 향후의 개정 법률 및 판례에서 반영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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