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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時代 刑事⋅民事一體型 裁判事例의 分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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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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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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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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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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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에는 오늘날의 형사재판에 상당하는 단옥(斷獄)과 민사재판에 상당하는 사송(詞訟)의 구분이 있었다. 하지만 단옥과 사송의 구별은 확연하지 않은 측면도 있었다.
조선시대의 법전(a legal code, 大明律과 國典)은 주로 형법과 행정법적 조문으로 구성되었고 간헐적으로 민사적 법규들이 섞여 있을 뿐이었다. 또 사송의 경우에도 재판의 주체가 자주 원고나 피고, 증인을 체포, 구금하거나 고문을 가하는 수가 있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형⋅민 미분리’의 측면(하나의 절차에서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이 동시에 행하여지는 측면)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실증적인 사례는 법학계에 보고된 적이 없다. 최근에 필자는 ‘1686년 전라도 해남현(海南縣) 결급입안(決給立案)’에서 그런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기록을 발견하여 이하에서 그 내용을 상세히 소개하기로 한다. 이 기록을 분석하다 보면 ‘형사와 민사의 통합 현상’은 물론이고 ‘현대한국형 민사의 형사화 현상’의 역사적 뿌리까지 포착할 수 있어 그 해결책을 강구하는 데 유익할 것으로 보인다.
Ⅱ∼Ⅶ에서는 1686년 해남현 결급입안을 소재로 ‘조선시대 형사⋅민사일체형 재판의 실태’를 상세히 분석하고, 해남현 사례가 보편성이 있는 사례인지를 검증하는 의미로 Ⅷ에서 또 하나의 사례로서 1709년 해주목 단결입안 사례를 추가적으로 분석하였다. 이 논문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민사의 형사화 현상’이란, 궁극적으로는 민사구제를 원하는 원고가 민사구제에 전념하지 않고 굳이 피고를 형사문제로 고소하여 수사를 개시하게 만들고 수사기록이 만들어지면 민사법원에 문서송부촉탁을 요청하여 민사소송에서의 입증의 편의를 도모하는 현상을 말한다. 필자는 현대한국의 ‘민사의 형사화 현상’의 역사적 뿌리의 一端은 조선시대의 ‘형민일체재판전통’에 있다고 진단한다. 21세기의 현대한국에서도 민사의 형사화 현상이 흔하고 그것을 타파하기가 매우 어려운 현상의 밑바탕에는 뿌리 깊은 유교적 형사사법의 전통(厚倫息訟)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한다. 필자는 차후의 과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이 논문의 문제의식 하에 좀 더 실감나고 좀 더 시사성이 높은 ‘조선시대의 刑民一體型裁判’사례를 찾아 좀 더 심층적인 분석을 가할 필요가 있다.
In the Joseon Dynasty, there was a division between a Dan-Ok(斷獄), which is equivalent to today"s criminal trial and a Sa-Song(詞訟), which is equivalent to a civil trial. However, the distinction between the two was not clear.
The legal codes of the Joseon Dynasty consisted mainly of criminal law and administrative law, and were intermittently mixed with civil laws. Even in the case of Sa-Song(詞訟), the subjects of the trial, especially defendants, and witnesses, often arrested, detained, or tortured, However, no empirical case study which vividly demonstrate such aspects of no separation of civil and criminal trials in one procedure. Recently, I found a record that shows such a vivid picture. The historical record is basically a kind of Sa-Song (詞訟) trial record, which was tried in 1686. I introduced it in detail below.
In chapter Ⅱ-Ⅶ, I analyzed in detail the actual condition of the criminal-civil-unified trial in the Joseon Dynasty.
In modern society, criminal trial and civil trial are systematically separated. In the Joseon Dynasty, however, criminal trials and civil trials were not clearly distinguished systematically. Then, what is the appearance of the trial when the criminal trial and the civil trial are not clearly separated from each other systematically? If there is a vivid picture of such a scene, the meaning of the distinction between modern criminal trial and civil trial will be clarified more clearly.
In this paper, I analyze the contents of the trial records of Hai-nam Hyun in Jeolla Province in 1686. The conclusion of this paper is as follows.
First, plaintiffs in the Joseon era first pointed out the defendant"s immorality and sought the punishment of the defendant.
Second, the provincial government of the Joseon Dynasty made a criminal trial first and then did civil trial.
Third, it was the Great Ming Code of Imperial China that influenced the operation of the judicial system of Joseon Dynasty.
Fourth, the above judicial practice in the Joseon era has a certain continuity in the practice of judicial matters in modern Korea.
Criminalization of civil matters means that plaintiffs who ultimately want civil relief will not be committed to civil relief but are willing to sue the defendant for criminal matters. This is a phenomenon that promotes the convenience of verification in civil li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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