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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박에 의하여 체결된 을사보호조약의 국제법적 효력 = The Validity of the 1905 Japan-Korea Protectorate Treaty Procured by Coerc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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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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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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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115(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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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을사보호조약의 효력과 관련하여 ‘국가대표에 대한 강박은 무효’라는 관습국제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았다. 현대 국제법 하에서는 당연히 무효가 되는 조약이 시제법의 원칙에 따라 조약체결당시의 근대 국제법에 비추어 보아 국가의 의사와 강박을 당한 대표 개인의 의사가 다르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유효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1900년대 초의 국제법의 영역은 매우 넓었고, 그 속에는 강자의 법과 정의의 법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다. 지금 이 시점에서 필요한 작업은 당시의 국제법에도 확실히 존재하고 있었을 정의의 법이념을 찾아내어 구현하는 것이다. 생각건대, 근대 국제법은 일반적으로 국가 자체의 의사에 대하여 강제력이 행사되어 조약이 강제적으로 체결되는 경우와 국가대표에 대한 강박의 경우를 구분하여 후자의 경우만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여 왔다. 국가 대표에 대한 강박은 국가 기관이 아닌 개인의 자격에서 그에 대하여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강제와 위협을 말하며, 국가 자체에 대한 강박 안에는 국가 기관으로서의 국가 대표에 대한 강제 또는 위협이 포함된다. 이를 전제로 하여 근대 국제법 시대부터 현대 국제법 시대에 이르기까지 국제법 학자들 사이에는 국가 대표에 대한 강박에 의하여 체결한 을사보호조약이 무효라는 것이 통설로 인식되고 있다.
더보기Whereas Article 51 of the Vienna Convention of the Law of Treaties (hereinafter, “VCLT”) applies to acts of threats or coercion directed against the State`s individual representative in his or her personal capacity, Art 52 of the VCLT covers exclusively the force addressed to a State organ (for example, the government) or the State`s representative in his or her official capacity (for example, the head of State, foreign minister). While there was general agreement amongst writers that coercion of the representative rendered the represented State`s consent to be bound by the treaty voidable or void, it became generally recognized that military force employed against the State itself invalidated consent to be bound by a treaty after the entry into force of the UN Charter. The two forms of coercion provided for in the VCLT coincided in the 1905 Japan-Korea Protectorate Treaty, which was signed in the presence of armed Japanese soldiers by the Korean government. In other words, coercive acts or threat against Korea were tailored in such a manner as to specifically induce the representative`s fear for his personal life or well-being. The 1905 Japan-Korea Protectorate Treaty procured by coercion against Korea prior to the emergence of the rule codified in Article 52 would not, under the inter-temporal law be deprived of its validity by the operation of the provision`s customary equivalent. However, the rationale of personal coercion of the representatives as a ground for vitiating consent would still h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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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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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3-27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미등록 -> Seoul International Law Academy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재인증) | KCI등재 |
2019-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9-04-1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The Seoul International Academy -> Seoul International Law Journal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8 | 0.78 | 0.6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5 | 0.57 | 0.996 |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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