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해역 안전사고 위험예방을 위한 해양경찰 파출소 연안구조정의 효율적인 배치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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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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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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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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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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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3년 해양경찰대 신설 이후 7개 기지대 지정 이후 1988년 지대, 2002년 파출소로 명칭이 변경된 이후 현재 94개 해양경찰 파출소는 해양경찰서 소관 사무를 최일선에서 수행하는 대민 관서로서 관할 연안해역에서 발생하는 해양사고 예방과 구조, 치안 등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해양경찰서 구조대와 원거리에 위치하고 해양사고 빈발해역을 관할하는 파출소의 현장대응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구조거점파출소(26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해양경찰 파출소에는 연안구조장비로 연안구조정과 함께 고속제트보트, 고무보트, RIP보트, M정 등 다양한 해상장비 191대를 배치했으며, 26개 구조거점파출소에는 모두 연안구조정이 배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수상오토바이, 고무보트를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 연안해역에서 선박 및 비선박 기인 해양사고의 구조활동은 2019년 4,773건, 2020년 4,737건, 2021년5,148건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선박기인 구조활동은 3년 동안 10,535건, 비선박 기인 구조활동은 4,123 건을 수행했다. 우리나라 연안을 따라 14,658건의 구조활동이 실시되었으며, 선박기인 구조활동은 특정해역·특정기간 등과 상관없이 전 해역에 걸쳐 분포하고 있다. 해양경찰 파출소 연안구조정 효율적인 배치를 위해 안전사고 발생현황뿐만 아니라 안전사고 발생가능요인(항구, 수상레저활동, 낚시활동)과 안전사고 구조요인(연안구조정을 통한 구조목표시간)을 공간지리정보를 통해 분석했다. 공간지리정보에는 선박이 출입항하는 무역항, 국가어항, 분구 어항구, 여객선항만, 마리나 등의 항구와 수상레저활동이 이뤄지는 선상 낚시포인트, 바다낚시터, 바다목장, 갯바위 낚시터, 수상레저 등의 요소와 함께 선박출입항은 상선 및 어선의 출입항이 이뤄지는 국가어항, 무역항, 분구 어항구, 여객선 및 요트, 보트 등의 출입항이이뤄지는 여객선항, 마리나항을 포함했으며 해수면 낚시활동은 낚시 가능지역(선상 낚시포인트, 바다낚시터, 바다낚시)과 연안지역(갯바위 낚시포인트, 낚시금지구역, 등대)을 분석했다. 구조대응 목표시간은우리나라 해역별 동절기 연근해 최저 해수온도인 2℃와 IMASAR 매뉴얼 상 수온 2℃ 미만에서 익수자45분 이내 생존시간을 고려하여 평균 30분 이내 대응을 목표시간으로 설정하여 분석한 결과, 해양안전사고 발생이력 및 원인요인과 구조요인을 중첩하여 분석한 결과, 연안구조정은 연안해역에 설치된 파출소를 기준으로 107곳에 배치함으로써 연안해역 해양안전사고에 대한 구조활동의 대응공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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