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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법인세법」판례 회고 = Review of 2007 Corporate Income Tax Law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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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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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425(5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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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판례공보 기재 10건) 중 법인세 관련 판결은 법인세법 에서 아주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는 부당행위계산부인과 비업무용 부동산 관련 판결이 7건이나 선고되었다. 위 판결들은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있어서 “시가”의 의미,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회수 지연,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법령에 의한 사용 제한’의 의미, 비업무용 부동산 관련 시행령의 모법 위임범위 일탈 여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범위 등에 관한 기존의 관련 법리를 재확인해 주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편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있어서 시가와 관련하여 준용되고 있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2항 제1호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라는 전원합의체판결이 선고되었는데(대법원 2007. 5.17 선고, 2006두8648 판결), 모법이 대통령령에 평가방법만을 위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규정은 평가방법뿐만 아니라 모법이 위임하지 아니한 평가대상 주식의 범위를 모법보다 넓게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평가대상 주식을 확장한 규정이고, 이를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타당하다.
그러나 국내에 미등록된 특허실시권의 실시료 상당액을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으로 볼 것인지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특허권의 속지주의를 근거로 국내원천 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나(대법원 2007.9.7 선고 2005두8641 판결), 세법상의 사용자 개념을 특허법에서의 “사용”과 동일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소득의 실질을 따져서 국내원천 소득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In 7 out of 10 Supreme Court cases decided and published during year 2007. the Supreme Court was asked to review the application of the Anti-Avoidance Rule and the Non-Business Purpose Real Property Rule. which are two of the most contested rules prescribed under the Corporate Income Tax Act. These cases are notable in that the Supreme Court reconfirmed and reiterated the long-standing legal principles in connection with. among others: (ⅰ) the definition of the "fair market value" in the context of the Anti-Avoidance Rule (ⅱ) the tax treatment for a delay in collection of accounts receivables from related parties (ⅲ) the definition of the "limitations on use in accordance of law" as to non-business-related real property: (ⅳ) conflicts between the Enforcement Decrees and the main law relating to non-business-related real property ; and (ⅳ) the scope of real property acquired in exchange for the accounts receivables.
In an Anti-Avoidance Rule case[Suprorne Court. 2006 Du 8648(May 17. 2007)], the Supreme Court unanimously ruled that Article 57(2)(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Inheritance and Gift Tax Act (effective prior to its amendment on December 31, 1999). regarding determination of the fair market value of shares. is null and void as the Article is in contradiction with the main law. The Supreme Court's ruling in this case is reasonable in that. while the main law deferred to the Enforcement Decree only as to valuation methods. the Enforcement Decree also purported to broaden the scope of shares to be valuated as specified under the main law.
On the other hand, in another ease[Supreme Court, 2005 Du 8641 (September 7. 2007)],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royalties paid for the right to use a patent. which was not registered in Korea. were not Korean source income. This ruling does not seem to be a proper one since the territorial principle used in the patent law should not be relied upon in a tax context. Rather. the Supreme Court should have focused on "where the patent was actually used from a tax perspectiv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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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10-1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세법연구회 -> 한국세법학회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9 | 0.89 | 0.8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2 | 0.75 | 1.048 | 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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