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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부과고시의 법적 성격 -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두10621 판결 내용을 중심으로 - = The legal nature of the Notification on Imposition of Penalty Surcharge, enacted by the Korean Fair Trade Commission
저자
이현규 (법무법인 유한 태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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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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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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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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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114(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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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 부과 처분을 위해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과징금부과고시’)를 제정, 시행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 고시 내용 중, ‘이사가중조항’에 관하여, ‘등기와 상관없이 임원으로 임명된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적용하였다. 본 대법원 판결은 이러한 과징금부과고시 해석․적용에 관한 법원의 최초의 판단이다. 형식상 행정규칙의 일종인 과징금부과고시는 일단 상위 법령인 공정거래법 및 동 시행령의 적법한 수권 범위 내에서 제정된 것으로는 보이나, 그 내용은 재량준칙의 일종으로써 법규적 성질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과징금부과고시는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규칙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이러한관점에서 볼 때, 과징금부과고시 중 ‘이사’의 개념을 해석․적용함에 있어 상위 법령인 공정거래법, 동 시행령 및 상법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한 본 판결은 결론적으로 타당하다. 한편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사는 등기여부를 불문한다’고 위조항을 개정하였는데, 이는 과징금부과고시의 법적 성격, 상위 법령인 공정거래법과 동 시행령 및 상법 등과 체계적으로 조화되기 어려워 위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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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19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권과정의 -> 인권과 정의외국어명 : 미등록 -> Human Right and Justic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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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41 | 0.41 | 0.4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6 | 0.43 | 0.478 | 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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