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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분열에 관한 대법원 판결의 의의 = 타당성과 현실성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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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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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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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112(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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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개신교는 선교 130년 만에 교인수로는 800만이 넘는 큰 성장을 하였으나 그 후유증으로 많은 교회재산분쟁을 겪고 있다. 이러한 분쟁이 교회 내에서 해결되지 못하고 법정소송으로 제기 되면서 법원도 그 해결책 제시에 부심하고 있다. 법원은 1957년 대법원판결 이후 교회는 비법인 사단으로서 교인들의 헌금으로 조성된 교회재산은 교인들의 총유라는 것을 전제로 재산분쟁의 해결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대판(전) 1993.1.19., 91다1226로 대표되는 종전의 판례에 의하면 오직 교회에 대하여서만 비법인사단에 원칙적으로 적용되는 법리와는 달리 교회의 분열을 허용하고 분열시의 재산관계는 분열 당시 교인들의 총유라고 판시하여 왔다. 그러나 근래의 교회분열은 교리상의 문제라기보다는 담임목사의 지위와 관련된 재산싸움의 양상이 짙고 또 종래 판례가 제시하는 “분열 당시 교인들의 총유”라는 기준은 이미 분열된 교회로서는 충족이 불가능하므로 법적인 분쟁해결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어 물리력행사를 방치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교회분열을 부정하고 교인들이 2/3 이상 결의로 교단변경을 결의한 경우 종전교회 재산은 변경된 교단 소속교인들의 총유에 속한다는 대판(전) 2006.4.20., 2004다37775이 나오게 된 것이다.
2006년 전합판결은 비단 교회분열뿐 아니라 교회의 법적성격, 총유재산의 보존방법 등 그동안 판례와 학설상 논의되었던 여러 쟁점에 대한 법리를 확립함으로써 우리나라 교회분쟁에 대한 종합적인 처방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다. 이와 같이 2/3다수결이라는 객관적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교회분쟁의 신속한 해결과 예방책이 될 것으로 기대되었던 2006년 전합판결은 한국교회, 특히 대형교회의 교인관리부실이라는 현실에 부딪치면서 지극히 비현실적인 기준이었음이 드러나게 되었다. 이는 2006년 전합판결 이후 제기된 수많은 교회분쟁소송에서 교단탈퇴를 시도하였던 다수파 교인들이 소집?결의절차의 적법성과 2/3다수결을 입증하여 교회재산을 차지한 사례가 거의 없다는 것으로부터도 알 수 있다. 더 나아가 2010년 광성교회 판결에서는 교단탈퇴와 교회탈퇴를 구별하여 탈퇴시도를 하였던 교인들에게도 여전히 종전교회 교인지위를 인정함으로써 교회분쟁이 장기화되는 것을 막을 수 없게 되었다. 이는 마치 닭장 속에 닭을 가두어 놓고 계속 싸움을 붙이는 꼴이 아닐 수 없다. 이 논문에서는 2006년 전합판결과 광성교회 판결 등이 제시하는 교회분열과 교회탈퇴에 대한 해석기준의 타당성과 현실성을 되짚어 보고 어떠한 대안이 있는지 살펴본다.
The Presbyterian Church went through several denominational divisions from 1950 to 1960. The denominational division has caused problems concerning local church property. Therefore, the theory of collective ownership was to support the legal division of the congregation. However, church divisions have been related to dense patterns of wealth and status of the pastor rather than doctrinal issues recently.
This criterion referred to as "a collective ownership"(Chong-yoo) of the members during the division made the resolution of church property dispute almost impossible, mainly because of the reasons that the rapidly growing numbers of church and their wealth. In 2004, the Supreme Court changed the position so that the church property belongs to the two-thirds of the church members with the decision of more than two-thirds of the church membership during the withdrawal from the denomination("2006 Decision"). The 2006 Decision has been a tool for resolution of church disputes and a comprehensive prescription for the local church by establishing a judicial doctrine on many issues which were discussed, including the case law and the legal nature of the church.
However, the 2006 Decision"s criterion of two-thirds with the majority vote proved to be an unrealistic criterion, mainly because of the reason that the most Korean churches do not keep any book of precise membership. Therefore, there are no means to prove the total number of church members required to win the case. In particular, the case of the Kwangsung Presbyterian Church is a good example. The Supreme Court dismissed the majority"s allegation of two-thirds with the majority vote in the general meeting of the church members, based on the failure of submitting the evidence of the precise total number of church members. In addition to it, the Supreme Court gave the Kwangsung Church membership to people who left the denomination, because withdrawal from the Kwangsung Church was distinguished from the denomination withdrawal. This ruling induced a prolonged dispute of Kwangsung Church for more than ten years.
The church property should be divided in proportion to the number of the congregation to continue the life of faith with the same doctrinal beliefs when the church splits. Although this suggestion based on the theory of co-ownership has a theoretical problem, in my opinion, it is the most realistic way to resolve church property disputes respecting the church as a belief community. As sharing of the church property consists of a difficult and complicated procedure, many churches with disputes are trying to solve the problem of the church property by calculating a monetary amount in proportion over the actual number of the members instead of leaving the chu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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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14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저스티스외국어명 : The Justice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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