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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법과 EU의 유럽인권협약 가입 ― 유럽연합재판소(ECJ) 결정을 중심으로 ― = EU Law and the EU Accession to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 Focused on ECJ Decis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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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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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ember states of European Union(EU) have amended the Article 6 (2) of the Treaty on the European Union(TEU) to access to European Convention of Human Rights(ECHR). In 2013, a treaty for accession to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was enacted and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ECJ) inquired as to whether the treaty would be in conformity with EU law. Contrary to expectations ECJ ruled in 2014 that the treaty would not allow the EU to comply with the ECHR.
The ECJ emphasize that the Treaty should guarantee the specific characters and autonomy of the EU law first of all. However, the treaty does not guarantee the specific characters and autonomy of EU law for several reasons. First, it does not provide provisions to adjust authority between Article 53 of the ECHR and Article 53 of the Charter of Fundamental Rights of the European Union. Second, there are no measures to maintain the principle of sincere cooperation in full mutual respect between EU and member states. Third, no measures are taken to prevent violations of the principle of mutual respect in member states pursuant to Protocol Nr. 16 to the ECHR and Article 344 of the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TFEU). Fourth, the co-respondent mechanism, which is perceived as a crucial step in the procedural aspect, may violate the relationship of authority between the EU and member states at the discretion of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ECtHR) in the joint appeal process. Fifth, there is a limit to the interpretation of the effectiveness of the EU law, which can be reviewed by the ECtHR, before the ECJ judges whether it violate the ECHR under the EU law. Sixth, the ECtHR can take jurisdiction over the Common Foreign and Security Sector (CFSP), in which the ECJ does not have.
The opinion of the ECJ has a fundamental problem in that it adopts the most unfavorable way to interpret the EU's accession to the ECHR. The autonomy of the EU law, which the ECJ has argued, it may be characteristic of the EU, but does not mean that EU and EU law are free from the external controls by the ECtHR after its accession to the ECHR. The ECJ does not seem to want to give up its exclusive jurisdiction and power in interpreting and applying EU law and guaranteeing fundamental rights in the EU. The ECJ’s opinion is also problematic in terms of interpretation and logic, but above all, there is a greater problem that the EU has made the efforts and procedures to access to the ECHR more difficult.
유럽연합(European Union: 이하 EU)은 유럽인권협약(European Convention of Human Rights)에 가입하기 위하여 EU 조약을 개정하여 제6조 제2항에 유럽인권협약가입의 헌법적 의무를 규정하였다. 유럽연합재판소가 1996년에 EU가 유럽인권협약에 가입하려면 조약상 근거가 필요하다면서 EU의 유럽인권협약가입을 좌절시키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EU는 2013년 유럽인권협약가입 조약안을 제정하여 유럽연합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에 조약안이 EU법에 합치되는지 여부를 문의하였다.
유럽연합재판소는 먼저 조약안이 EU법의 특수성과 자주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몇 가지 이유에서 조약안이 EU법의 특수성과 자주성을 보장하지 못한다고 평가하였다. 첫째, 유럽인권협약 제53조와 EU 기본권헌장 제53조 간에 권한을 조정할 수 있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 둘째, EU와 EU 회원국 간 상호신뢰원칙을 유지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 셋째, 유럽인권협약 제16추가의정서, EU 운영조약 제344조 등에 따라 회원국의 상호신뢰원칙 위반을 방지할 조치가 마련되지 않았다. 넷째, 절차적인 측면에서 핵심적으로 인식된 공동피소제도는, 공동피소신청 절차에서 유럽인권재판소가 재량을 행사하여 EU와 회원국 간 권한관계를 침해할 수 있다. 다섯째, 유럽인권재판소가 EU법의 인권협약위반여부를 판단하기 전에 연합재판소에 이에 대한 평가를 해 볼 수 있는 사전의견신청절차도 EU법의 유효성만 해석하는 한계가 있다. 여섯째, 공동외교안보분야(CFSP)에는 유럽연합재판소도 재판권이 없는데, 유럽인권재판소에 재판권이 부여되어 EU법의 자주성을 침해할 수 있다.
이런 유럽연합재판소의 결정은 해석방법에 있어서 EU의 유럽인권협약 가입에 가장 불리한 방식을 채택하였다는데 기본적인 문제가 있다. 유럽연합재판소가 개별적인 사안에서 주장한 EU법의 자주성은 EU의 특징을 나타낼 수는 있어도, 유럽인권협약 가입 후에 유럽인권재판소로부터 받게 될 외부적 통제로부터 자유롭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유럽연합재판소는 이번 결정을 통해 EU법 해석과 적용, EU내 기본권 보장에 있어서 배타적인 권한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유럽연합재판소의 결정은 해석방법과 논리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지만, 무엇보다 앞으로 EU가 유럽인권협약에 가입하려는 노력과 절차를 더욱 어렵게 했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다.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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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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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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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08 | 1.08 | 1.0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4 | 0.96 | 1.025 | 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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