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바다거북은 총 7종으로 모두 CITES 1급 및 IUCN 멸종위기종, 심각한 위기종 및 취약종 으로 지정·보호받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국내 연안 출현 4종(매부리바다거북, 붉은바다거북, 장수거 북, 푸른바다거북)을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한 바 있다. 한편 2017년도에 올리브바다거북 사체 2구가 국내 연안에서 발견·보고됨에 따라 국내 출현 바다거북은 총 5종이다. 2017년 6월 서천 앞바다에서 붉은바다거북 사체가 발견되어 국립생태원과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이 공동으로 부검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장내 이물질(비닐류 등)이 다량 발견됨에 따라, 국내 연안에서 발견되는 바다거북 사체 수집 체계를 구축하여 2020년 6월까지 총 51마리의 바다거북을 부검하였 다. 부검대상 바다거북은 붉은바다거북(Loggerhead sea turtle, Caretta caretta ) 27마리, 푸른바다 거북(Green sea turtle, Chelonia mydas ) 18마리, 장수거북(Leatherback sea turtle, Dermochelys coriacea ) 3마리, 올리브바다거북(Olive ridley sesa turtle, Lepidochelys olivaceas ) 2마리, 그리고 매부리바다거북(Hawksbill sea turtle, Eretmochelys imbricate ) 1마리 였다. 바다거북의 병력(history)은 대체로 알기 어려우며 대략적으로 파악했을 때에 정치망 등 혼획 42%이고, 좌초되어 발견된 비율이 41%였다. 국내 연안에서 바다거북 사체가 발견되는 시기는 대부 분 여름철과 가을철(6~9월 60.8% 및 6~10월 88.2%)이므로 신선한 사체의 비율이 낮았으며(12마리, 23.5%), 이는 부검 시 육안병변 관찰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부검 시 확인한 바다거북의 육안병변 중 사람에 의한 이상 소견으로 가장 많이 관찰된 것은 위 장관 내 이물질(32마리, 62.7%)이었다. 그 다음으로 호흡기 내 다량의 액체 혹은 포말성 액체가 확 인되어 경우로 혼획으로 인한 질식·익사가 직접 사인인 개체가 6마리(11.8%), 마지막으로 선박 충돌 로 등갑 혹은 척주 골절이 발생한 경우가 2마리(3.9%)였다. 장내 이물질의 성상은 대부분 플라스틱 류였으며, 일부 금속물질(낚시바늘)이 포함되어 있었다. 장내 이물질로 인한 장병변으로 장겹침증(1 마리), 장막힘증(3마리), 장뚫림증과 이로 인한 복막염(5마리), 그리고 장점막 충출혈(3마리) 등이 확 인되었다. 그러나 장은 사후 부패가 빠른 장기 중 하나이며, 장내 먹이종류와 장염 등의 기저질환 여부, 그리고 사체의 부패정도에 따라 장상태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감염성 질병 등 후속 연구를 통 하여 종합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번 부검을 통하여 사람에 의한 바다거북의 피해 사례는 부검 대상 51마리 중 40마리로 78.4% 를 차지할 만큼 높은 비율이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 결과는 국내 연안에서 생활사 일부를 보 내는 바다거북의 보전방안 마련을 위한 과학적 기반 자료로 활용되어야 하며, 높은 비율을 차지한 해양 쓰레기에 의한 해양생태계의 피해에 대응하기 위하여 자발적인 플라스틱 소비 감소를 위한 사 회적 공감대 형성이 시급한 문제임을 시사한다.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