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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과 보증공제 관리감독 일원화 = Unification of Supervisory Administration for guarantee insurance business and guarantee- mutual a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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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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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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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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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5-924(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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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보증보험과 보증공제의 관리감독기관이 각기 다를 뿐 아니라 각 상품에 적용되는 행정규제의 내용이 상이한 현실의 타당성을 점검한 후 그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이 논문에서는 보증공제와 보증보험이 동일한 성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양 시장에 대한 각기 다른 행정규제가 어떤 문제점을 낳는지를 분석하기 이전에, 먼저 보증공제와 보증보험 모두 인수하는 위험에서 차이가 없기 때문에, 피보증인 또는 피보험 자에게 보증공제 및 보증보험이 부담하는 채무를 이행하거나 채무이행 후 구상을 하는 데 있어서 양자를 달리 취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보증공제와 보증보험을 시장에서 인위적으로 각기 달리 규율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해당 산업을 보호하려는 정책에 기인한 것일 수 있지만, 이런 정책이 시대적으로 필요한 시점도 있지만 그것은 소비자를 희생한 대가로 얻어지는 것이다. 동시에 이런 보호정책은 피보호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자원배분의 왜곡을 가져 온다. 이 논문은 보증공제와 보증보험 시장을 인위적으로 구분하는 여러 장치를 점진적으로 해체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결론에 도달한 후, 이 글은 행정규제의 통일화, 감독의 일원화, 또는 통일된 관리감독체계 등이 대안임을 제시하였다.
This paper analyses the reality where supervisory administrators for guarantee insurance businesses and guarantee mutual aids are different respectively and the guarantee market is thereby distorted because respective supervisory administrators set different regulations on the businesses subject to their supervision and control, Based on that analyse, this paper suggests some improvements as alternatives.
Before it analyses problems arising from different regulations set by different supervisory administrators, this study clarifies that the legal effects of both guarantee insurance contracts and guarantee contracts can not be different in terms of subrogation of creditors and recourse to principal debtors and other security offering debtors because both contracts assume the same kind of risks. This study argues that the fact that Korean supreme court have applied some different legal effect to both contracts can be influenced by the real market under different regulations, which has nothing to do with the legal effects of both contracts.
Subsequently, this study analyses problems in detail caused by different regulations.
Different market regulations could be justified by the policy that any industry or business should be protected by restricting competitions with sacrificing consumers.
However, the history reveals that such a policy could not achieved the targeted policy purposes; to the contrary, it resulted in the distortion of the market. What is more necessary, which the history evidences, is that the policy focus should be on the protection consumers rather than industry, with supporting fair competition.
Such policies can be more effective in terms of the protection of industry or business. Assuming that it is the time to dismantle the mechanism whereby the market between guarantee insurance businesses and guarantee mutual aids is artificially divided, this study proposes some alternatives to artificial different regulations set on both businesses, such as unification of administrative regulations, supervisory administrators or supervisory system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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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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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0-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1 | 1.11 | 1.0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9 | 0.99 | 1.176 | 0.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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