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우수등재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효과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5다217980 판결을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Effect of Obligee`s Right of Revocation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우수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98-753(56쪽)
KCI 피인용횟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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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기관
대상판결은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으로 채무자에게 회복된 부동산에 대하여 채무자가 피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안에서, 취소채권자인 원고는 원인무효 등기의 명의인인 피고들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그런데 기존 판례의 태도를 일관하면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으로 말소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부동산의 소유권이 대외적으로도 채무자에게 회복되었다고 해석하거나, 적어도 원상회복으로 부동산명의를 회복한 채무자의 처분행위가 유효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므로 대상판결은 실질적으로 기존 판례의 입장을 변경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전원합의체 판결로 판시하였어야 할 사안으로 보인다.
상대적 무효설에 따를 경우 채무자의 일반재산의 측면에서 볼 때 일종의 부인권과 유사하게 채무자의 법률행위를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는 점에서, 채무자가 사해행위취소로 원상회복된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대상판결의 취지는 수긍할 만하다. 다만 이 경우 채권자의 말소등기청구를 인정한다면 제3자 보호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 제3자로서는 매매 당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였다면, 수익자로부터 채무자로의 회복등기에 있어 등기원인은 “사해행위취소”로, 그 연월일은 “판결확정일”로 기재되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보호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다. 뿐만 아니라 무권리자의 재산처분행위에 대해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법리에 비추어 볼 때에도 취소채권자의 말소등기청구를 부인할 이유가 없다. 이 경우 민법 제407조의 취지에 비추어 취소채권자 뿐 아니라,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다른 채권자에게도 원고적격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Recently, the supreme court changed its existing judgement in substance on March 9st 2017 by the sentence 2015다217980 Judgement. The effect of revocation is only relatively effectiv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n obligee(a creditor) and a beneficiary. It does not affect the legal relationship between a debtor and the beneficiary. Even if the real estate sales contract between the debtor and the beneficiary is canceled by the obligee`s right of revocation and the recovery of the original status by cancellation of the beneficiary`s registration, the real estate is treated as the debtor`s liable property between the creditor and the beneficiary under 407 of the Civil Act. However, the debtor does not acquire property directly and become a right holder.
If the debtor disposes of the real estate recovered from the beneficiary to a third party, it is just a disposition of an unentitled person and is ineffective. Therefore, the registration of the third party and subsequent purchasers must be canceled. In this case, the obligee who exercise the right of revocation and other obligees who will be affected by 407 of the Civil Act may demand the cancellation of the registration against the holder of the invalid registration for the enforcement of the real estate which is treated as liable property of the debtor.
However, if we consist the attitude of the existing cases, the ownership of the real estate should belongs to the debtor, or at least the act of disposing of the debtor who recovered the real estate should be valid. In this sense, the judgment is actually a change of the position of the existing case.
A prudent improvement is needed for problems about this kinds of issues based on currently formed precedent and theory on the basis of existing the Civil Act. The important thing about the obligee`s right of revocation is how to harmonize the contradicting relationship between the preservation of chargeable properties and safety of business relation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0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5-02-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Korean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
2015-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10-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법조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6 | 1.16 | 1.0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8 | 1.05 | 1.09 | 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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