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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원인 없이 부동산가압류등기가 말소된 후에 제3취득자의 채권자가 신청한 경매에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낸 경우, 가압류 효력의 소멸여부 -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다28897 판결 - = Extinction or Continuance of Legal Effect of Provisional Seizure when the Purchaser Paid the Whole Price for Sale at an Auction Applied by the Third Party Purchaser`s Creditor after the Registration of Provisional Seizure of Property is Canceled Without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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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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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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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우수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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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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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4-782(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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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압류가 있더라도 처분행위가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고, 가압류채권자의 권리실행에 방해가 되는 범위 내에서 상대적으로 무효가 될 뿐이다(개별상대효). 선순위 가압류등기 후 소유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을 처분하고, 제3취득자의 채권자 명의로 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 된 후에 저당권자가 신청한 경매에서 선순위 가압류채권자는 그의 피보전채권액의 범위 내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선순위 가압류등기가 법률상 원인 없이 말소되어 가압류채권자가 모르는 상태에서 제3취득자의 채권자가 신청한 경매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다. 본건 판례에 의하면 위 경우 경락인(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는 선순위 가압류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선순위 가압류의 효력이 소멸한다고 한다. 이러한 결론에 대하여는 선순위 가압류채권자의 권리보호에 소홀하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도 있다. 그러나 저당권의 경우에 소멸주의(소제주의)로 일관하는 민사집행법 규정 및 경매당시에 등기부상으로나 법정매각조건에서 선순위 가압류 등기가 전혀 나타나지 않은 상태에서 경락인이 부동산을 경락받았으므로 거래안전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높다는 점 등에 비추어 판례의 태도를 긍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같이 법률상 원인 없이 선순위 가압류등기가 말소됨으로써 피해를 입은 가압류채권자는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은 제3취득자의 채권자들을 상대로 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거나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국가 상대의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더보기Even if a property is seized provisionally, its disposal is not prohibited unconditionally, but invalidated relatively within the range that interferes with the execution of rights by the creditor (individual relative invalidity). If the property was disposed by the owner to a third party after the senior provisional seizure is registered, and a mortgage registration is completed under the name of third party purchaser`s creditor, the creditor of senior provisional seizure can obtain performance with priority within the range of his/her preserved credit amount at an auction requested by the mortgagee. However, the registration of senior provisional seizure may be canceled without any legitimate cause, and the auction procedure applied by the third party purchaser`s creditor may be carried out before the creditor of senior provisional seizure is aware of such fact. According to a judicial precedent for this kind of case, when a successful bidder (purchaser) has paid the whole price for sale, senior provisional seizure becomes invalid even if the creditor of senior provisional seizure did not receive his/her share. Criticism may be raised against such conclusion that the protection of rights of creditors of senior provisional seizure is neglected. However, considering that Civil Execution Act remains consistent in the extinction principle in the case of a mortgage, and that it is highly necessary to protect the safety of the transaction as the successful bidder made the bid for the property on the day of auction when the registration of senior provisional seizure did not appear on the register or legal terms of sale, it is appropriate to affirm the view of the precedent. Nevertheless, the creditor of senior provisional seizure damaged by the cancellation of registration of senior provisional seizure without any legitimate cause may exercise the right to request the return of unfair profits against the third party purchaser`s creditors who received the share in the above auction procedure or raise a claim for damages against the state within a limited range.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0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5-02-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Korean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
2015-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10-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법조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6 | 1.16 | 1.0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8 | 1.05 | 1.09 | 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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