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 주체로서 교구와 본당 사목구 = A diocese and a parish: as a subject of the property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236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85-136(52쪽)
제공처
소장기관
‘교회의 재산’이라는 용어는 교회 안의 공적 법인에 속하는 모든 재산을 통칭하는 것으로, 교회의 공익을 위하여 고유하게 맡긴 임무를 수행하도록 교회의 이름으로 설립된 법인에 속한 재화라고 할 수 있다. 교회법이나 교령 혹은 특별인가로, 신심이나 사도직 또는 영적이거나 현세적인 애덕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받은 자들은 교회 재산권의 주체자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주체에는 보편교회와 사도좌뿐만 아니라, 개별교회와 교회의 고유한 임무를 위하여 설립된 법인들도 포함된다.
교구와 본당 사목구의 재산은 모두 교회의 재산이라고 통상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교구 내의 전 분야에 있어 그 고유하고 직접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교구장 주교는 또한 본당 사목구의 재산에 관한 직권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소속 본당신자(본당 사목구)들에 대하여 법률을 정하고 판정하며 모든 사항을 조정할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교구 내에서 분쟁이나 다른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해결사의 역할을 담당하고, 그리고 재산관리나 다른 분야에서 남용이 스며들지 않도록 돌볼 책임이 있다.
또한, 본당 사목구 주임도 교회 일반 공법인과 같이 재산권을 가지고 행사할 수 있다. 이러한 면에서 상호 충돌의 가능성은 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교회법은 개별법을 달리 정하여 본당 사목구 재산권의 범위를 확대 혹은 축소하도록 하였다.
본당 사목구 주임이 통상적 관리의 범위와 방식을 초과하는 행위를 하면 그 행위는 무효이다. 다만 직권자로부터 미리 서면으로 허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당 사목구 주임의 재산관리는 우선 교회법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본당 사목구 주임의 재산권 행사는 교회의 이름으로 수행해야 한다. 본당 사목구 주임은 직권자나 그의 대리자 앞에서 충실하게 잘 관리할 것을 맹세로 서약해야 하며, 선량한 가장家長처럼 자기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본당 사목구 주임은 매년 수입과 지출의 예산서와 결산서를 작성하도록 간곡히 권장된다. 하지만 오랜 관습과 국가법의 준용으로 우리나라에서 본당의 실질적인 행사권한은 교구장에게로 넘어가 있다. 교구가 법인을 통해 본당의 재산권을 보존 관리하며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제도로 정착되었다.
교구장은 본당 사목구의 재산에 대하여 감독해야 할 임무가 있다. 이러한 감독권은 특별훈령을 통하여 본당 사목구 주임의 업무나 재산관리에 관해 조정할 권리까지 포함한다.
본당 사목구나 교구의 재산이 유지재단이나 기타 재단 법인을 통하여 관리되고 있는 일체의 과정은 한국적인 특수 상황에서 마련된 합법적인 관습과 국가법의 준용에 의한 것이다. 그래서 본당 사목구나 교구의 부동산은 자연스럽게 교구 재단(법인)의 재산으로 등록되어 관리되었다. 현재 대부분 교구에서는 교구청과 본당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규정(개별법)이 마련되어 있다. 이는 또한 교구 내 지역과 지역 간, 본당과 본당 간에 상호 협동 정신과 책임 분담을 통하여 균등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교회의 재산은 전체교회와 개별교회를 위하여 필요한 것이다. 전체교회는 교회의 재산을 가지고 개별교회를 도우며, 개별교회들의 보호와 보존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개별교회는 전체교회가 발전하고 성장하도록 노력하며, 전체교회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 개별교회 없이 전체교회는 있을 수 없고, 전체교회 없는 개별교회는 이미 전체교회를 잃어버린 개별교회만이 존재하게 되어, 스스로 프로테스탄트의 교회가 되고 말 것이다. 유비적으로 교구와 본당 사목구의 관계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The “ecclesiastical goods” are the all property which belong to the public juridic person in Church. The property which belongs to juridic person, established by the name of Church, in order to carry out the unique mission is entrusted for the public interest of Church. The juridic persons who are authorized by the canon law, decree or special authorization are the subjects capable acquiring, retaining, administering, and alienating temporal goods to be able to exercise works of the sacred apostolate and of the charity.
The temporal goods of the diocese and of the parish are normally recognized as the ecclesiastical goods. The bishop who has the proper and directive authorities in all areas within diocese has the proper power of the temporal goods in the parish. and by virtue of this power, he has the sacred right and duty before the Lord, to make laws for their subjects(his parishes), to judge and adjust what belongs to the good ordering of worship and the apostolate. The bishop is responsible for the role of troubleshooter when disputes or other difficulties arise in diocese. And he is to exercise vigilance so that abuses do not creep into the administration of goods.
Also, the parish priests is exercise to the property like a general public juridic person. In this regard there are possible to conflict with each other. For these case, the canon law was defined by the particular law to collapse or expand the range of the parish property.
If the parish priests exceed the limits and manner of ordinary administration, it is invalidity. But it is possible that they have first obtained a written faculty from the ordinary. The administration of the parish goods should be done in accordance with the regulations. And the acts of administration should be performed in the name of Church. The parish priest should swear faithfully to administer before the ordinary or his delegate, faithfully perform his office like a good father. And he should be earnestly recommended to draw up a budget and final accounts of the income and expenditure each year. However, by the long legitimate customs and the Canonization of Civil law in Korea, the practical exercise of authority of the parish Church passed over to bishop. The system which the diocese preserve and manage the parish property and give the practical help through the incorporation, was settled.
The bishop has an obligation to supervise the administration of parish goods.
Such supervisions include the supervision of the parish office and of the adminstration of ecclesiastical goods through the special instructions.
All course which all parish or diocesan goods used to be administrated by the religious corporation or other entity was created by the legitimate customs and by the Canonization of Civil law in special korean situation. So the parish or diocesan immovables are registered as goods of the diocesan entity and are naturally administrated by the diocesan Curia.
In most diocese, the norm(particular law) is available to deal comprehensively the immovables which are administrated in diocesan Curia and parish Church. That is to promote the equal development through the cooperative spirit and the division of responsibility.
The ecclesiastical goods are for universal Church and particular. On having Church's property, the universal Church should help and make an effort to the protection and preservation of the particular Church.
And the particular Church has an obligation to make an effort to develop and grow the universal Church, and to do not harm. Without particular Church, it is not universal. The particular Church which is not universal exists only particular which lose the universal, and itself become an protestant Church. In analogy it is similar relation between Diocese and Parish.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