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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원에서 취소된 중재판정의 뉴욕협약상 승인ㆍ집행에 관한 고찰 = A Study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under the New York Convention of Arbitral Awards Annulled by Courts of a Foreign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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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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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32(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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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원에서 취소된 중재판정은 해당 국가에서는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데, 그 효력 상실의 효과가 다른 국가에도 미치는지 여부는 외국법원의 중재판정 취소판결의 효력을 존중할 것인지, 아니면 중재판정 승인 집행지국의 법질서를 존중할 것인지에 관한 승인 집행지국의 법정책에 의해 결정된다. 외국법원에서 취소된 중재판정이 해당 국가에서 승인적격을 흠결한다는 것을 이유로 그 취소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까지 승인 집행지국에서 중재판정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이러한 때에는 중재판정의 승인 집행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외국법원의 중재판정 취소의 효력을 승인 집행지국에서 직접 인정하든, 승인 집행지국의 소송법상 외국재판의 승인문제로 처리하든 간에, 뉴욕협약 제5조 제1항 (e)에 기한 승인 집행지국 법원의 재량권은 취소판결에 대한 공서 심사와 관련하여 작용하게 된다. 이러한 재량권의 행사는 중재판정의 집행을 촉진하고자 하는 뉴욕협약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뉴욕협약의 제정과정 등에 비추어 볼 때, 뉴욕협약 제5조 제1항 (e)에 의해 외국중재 판정의 승인 집행이 거부되는 중재판정의 취소사유를 뉴욕협약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승인 집행거부사유에 상응하는 사유로 인한 취소의 경우로 한정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별도의 입법적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승인 집행 지국 법원은 뉴욕협약 제5조 제1항 (e)를 적용함에 있어서 외국판결에 대한 실질적 재심사를 통해 중재판정 취소판결의 당부를 심사할 수 없지만, 중재판정 취소판결이 국제법상 위법한 경우에는 중재판정의 취소를 이유로 그에 대한 승인 집행을 거부할 것이 아니라, 다른 승인 집행거부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중재판정의 승인 집행을 허용하여야 할 것이다.
An arbitral award becomes invalid in a country where the award got annulled when the award has been set aside by courts of a foreign country. Whether the effectiveness of the annulment of the award reaches other countries depends on legal policies of the country in which the recognition or enforcement is sought. Even though the annulled award lacks a qualification for recognition, it is desirable to recognize and enforce the arbitral award when there are significant defects in procedures for the setting aside of the award. Irrespective of whether the country, in which parties apply for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acknowledges directly the effectiveness of the annulment of the arbitral award or deals with as the issue of recognition of foreign country judgments, the discretionary authority is based on the New York Convention Article 5 (1) (e) may be exercised over whether the revoking judgement offends public order. It seems that the exercise of discretionary authority ensures the purpose of the Convention to facilitate the execution of arbitral awards.
In view of the Convention-making process, it is not proper to restrict the reasons for setting aside, recognition or enforcement of foreign awards is refused under the Convention Article 5 (1) (e) to the causes corresponding to the grounds for refusing recognition or enforcement under the Convention Article 5 (1). It is necessary to take measures for a separate legislation to impose such restriction. In applying the Convention Article 5 (1) (e), the court of the country where the recognition or enforcement is sought could not adjudicate right or wrong of the revoking judgement through substantial review over the judgement. However, when the judgement is not lawful under International Law, the court should recognize or enforce the award unless it has another reason for refusing recognition or enforcement, instead of refusing the recognition or enforcement because of the annul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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