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공수처법 징계규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 On the Disciplinary Rules of ‘Act on the Establishement and Operation of the 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 for High-ranking Officials’
저자
오병두 (홍익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61-282(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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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수처법’)의 “제5장 징계”에서는 「검사징계법」을 변용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소속 검사에 대한 징계를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징계대상자에는 공수처장, 차장도 포함된다. 독립행정기구로서 공수처에는 그 직무상 상위기관・관청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연유한다. 「검사징계법」의 징계규정에서 상급관청으로서 법무부의 존재를 배제하고, 검찰총장에 상응하는 공수처장도 징계대상자가 되도록 조문을 구성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향식 징계는 공수처법 징계제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며, 「검사징계법」, 「법관징계법」, 「감사원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다른 법률에서 유사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상향식 징계의 경우에는 공수처차장 또는 ‘공수처규칙으로 정하는 공수처검사’(이하 ‘수석검사’)에 징계권한(징계청구권, 징계의결권, 징계처분[제청]권)이 집중된다. 즉, 공수처장이 징계혐의자인 경우에는 차장이, 처장 및 차장이 모두 징계혐의자인 경우에는 수석검사가 각각 징계청구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법 제36조 제1항), 징계위원장이 되어 징계위원을 지명 또는 위촉할 수도 있으며(법 제34조 제1항 단서), 나아가 공수처장의 직무집행을 정지를 명하거나(법 제36조 제1항, 제40조 제2항), 징계처분을 행하거나 징계처분을 대통령에게 제청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법 제36조 제1항, 제42조 제1항).
이 상향식 징계규정은 징계의 본질에 비추어 재고되어야 한다. 본래 공무원에 대한 징계제도는 ‘행정조직 내부’에 필요한 ‘공무원관계의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이 상향식 징계는 인사권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소속기관의 장을 통해 직무와 조직의 건전성을 관리·유지한다는 징계제도의 본질에 반한다.
다음으로, 상향식 징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징계청구권, 징계의결권, 징계처분[제청]권 등의 징계권이 한 주체에 집중되게 되었는데 이는 적절하지 않다. 특히 공수처차장에 대한 징계의 경우, 공수처장이 징계청구권, 징계의결권, 징계처분[제청]권을 모두 갖고 있으나 적어도 징계의결권은 징계청구권과 분리되어야 한다.
관련하여, 공수처법상 징계위원장은 모든 위원을 지명・위촉하기 때문에 징계위원의 지명・위촉에 있어서 주도적인 권한을 갖는데(법 제34조 제2항), 현행 「검사징계법」 수준으로 징계위원회 인적 구성을 다양화하여야 한다.
공수처법 징계규정은 독립된 검찰기구로서 공수처가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사와 기소가 가능하게 하는 토대의 하나이다. 징계규정의 정비가 사소해보이지만 간과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입법부의 관심이 필요하다.
The purpose of disciplinary action against prosecutors of the 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 for High-ranking Officials (hereinafter referred to as “CIO”) is to ensure the efficient and established execution of the duties assigned to the CIO through the personnel and supervisory authority of its Director, and to guarantee the status of prosecutors as well.
By modifying and introducing similar provisions in the Act on Disciple of Prosecutors (hereinafter “DP Act”), the CIO Act has unusually detailed disciplinary provisions. The CIO Act‘s disciplinary provisions are characterized by the bottom-up disciplinary process. The Deputy Director, or the Chief Prosecutor has the ability to request disciplinary action against the Director of the CIO under these provisions and can also serve the Chairman of the Disciplinary Committee as well. Unlike the Prosecutor General, who heads the Supreme Prosecutor's Office, the CIO is an independent prosecution organization without any higher supervision offices like the Ministry of Justice, leading to this bottom-up disciplinary process. It is not common to find such a bottom-up disciplinary process in other similar laws.
These bottom-up disciplinary processes should be abolished because it is against the nature of the disciplinary action, which maintains the integrity of the office and the organization through personnel and supervisory authority.
The disciplinary provisions of the CIO Act are a foundation for the CIO to investigate and prosecute fairly and efficiently. That is why the overhaul of the disciplinary provisions is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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