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부당해고 금전보상제의 법적 쟁점 및 개선방안 = Legal Issues and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Monetary Compensation System
저자
박소민 (노무법인 와이즈)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41-476(36쪽)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금전보상제는 부당해고임을 전제로 근로자의 원직복직이 기대될 수 없는 경우에 복직명령을 내리기 보다는 금전을 지급함으로써 근로관계를 정리하도록 해주는 것이 당사자에게 현실적이라는 취지 하에 도입되었다. 그러나, 법령상 신청 요건의 미비와 금전보상 산정 기준의 부재 등으로 최근 노동위원회 실무에서도 제도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법리적인 허점들이 빈번하게 노출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에서는 금전보상제도가 시행된 지 16여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제도의 이용률이 저조한 실정이다. 이처럼 낮은 이용률은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에 대한 제도의 보상이 충분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많은 해외 국가들에서 이미 금전보상은 해고로 인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로 마련되어 있으며, 특히 부당해고 구제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도 금전보상제도가 본래 취지에 맞게 시행될 수 있도록 유럽국가의 입법례를 비교·검토하고, 금전보상의 지급요건과 산정기준 등 고려해야 할 요소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금전보상제도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간소화되어 있는 보상액 산정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때 금전보상액 산정에 있어서는 사회적 보호요소를 고려하여 근속연수와 연령에 따라 보상액을 차등지급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실체 위반의 해고와 단순한 절차 위반의 해고, 악의적인 해고와 불가피한 해고 등 해고 경위를 고려해야 보상지수를 설정하는 문제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산정 기준의 규율방식으로는 사안의 특수성을 탄력성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노동위원회 내부에 금전보상위원회를 설치하고, 동 위원회가 금전보상액 산정기준을 제시하도록 하는 방식을 추천한다.
한편, 노동위원회 화해제도를 통한 금전보상의 촉진방안도 일정 한도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근로자가 금전보상을 신청한 경우에도 화해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사용자에게 금전보상제도를 인정할 경우 화해제도가 더욱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The monetary compensation system was introduced under the realistic purpose of the parties to settle the labor relationship by paying money rather than forcing workers to return to work if the worker does not want reinstatement on the premise of unfair dismissal.
However, due to the lack of application requirements and lack of calculation standards, legal problems that raise fundamental questions about the system itself have been frequently exposed in recent Labor Relation Commission practices.
For this reason, it has been 16 years since the monetary compensation system was implemented in Korea, but the utilization rate of the system is still low. Such low utilization rates show that the system is not sufficiently compensated for employee who have been unfairly dismissed.
In many European countries, the monetary compensation is already in place as a system to resolve disputes caused by dismissal,, and is particularly used as a remedy for unfair dismissal.
This article compared and examined foreign legislation and suggested improvement measures on the criteria for calculating monetary compensation amount and factors to be considered, so that the monetary compensation system can be implemented in accordance with the purpose in Korea. In particular, in order to further revitalize the monetary compensation system, it is necessary to more concretely stipulate the currently simplified standards for calculating the amount of compensation.
At this time, in calculating the monetary compensation amount, it is necessary to pay the compensation amount differentially according to the length of employment and age in consideration of social protection factors. In addition, the issue of setting the compensation index should also be considered when considering the circumstances of the dismissal.
On the other hand, it seems necessary to promote monetary compensation through reconciliation to a certain extent, and even if a worker applies for monetary compensation,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should recommend reconciliation. In addition, if the monetary compensation system is recognized to employers, the reconciliation system is expected to be further promoted.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