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헤이그 아동탈취협약과 가족생활에 관한 기본권 = 유럽인권재판소 판례를 중심으로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75-209(35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협약은 아동을 원래의 상거소지로 신속하게 돌려 보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중대한 위험 등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협약의 기본구조는 신속반환을 통해 실현될 아동의 일반적 복리와 반환예외 사유를 통해 실현될 아동의 구체적 복리를 조화롭게 도모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협약의 기본구조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협약은 탈취당한 부모가 정당한 양육자임을 전제로 구성되어 있으나 현실속에서 일어나는 국제적 아동탈취 사건의 경우 탈취 부모가 오히려 가정폭력 피해자인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새로운 견해는 협약 사건에 대해서도 아동의 복리 원칙이 적용된다면 반환예외사유인 ‘중대한 위험’ 심사를 충실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제적 아동탈취 사안은 아동의 복리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협약 사건의 경우에도 아동의 복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아동의 복리 심사는 본질적으로 신속성보다는 정확성에 역점을 두어야 하기 때문에 국제적 아동탈취 사건에 대해서도 아동의 복리 원칙을 적용하게 되면 신속반환이라는 협약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생긴다. 따라서 협약의 기본원칙과 아동의 복리원칙이 모두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조화로운 해석론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협약 사건에 대한 유럽인권재판소의 일련의 판례는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반환재판을 담당한 법원에게 신속반환이라는 일반적 복리와 중대한 위험 방지라는 구체적 복리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는 절차법적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는데 그쳤다. 즉 아동의 복리 심사를 함에 있어서 어떤 사항을 어느 정도까지 심사해야 하는가를 결정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은 아직 정립되지 못한 상황인 것이다. 그러나 구체적 상황을 전제하는 아동의 복리 심사의 본질상 이러한 상황은 부득이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신속반환 원칙의 의미를 유지하려면 아동의 복리 심사를 위한 절차법적 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으며, 이 점에서 유럽인권재판소 판례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을 것이다.
Up to recently it has been widely admitted that the purpose of the 1980 Hague Convention is the prompt return of children to their State of habitual residence. But a series of case law of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has cast a fundamental question about the purpose of the 1980 Hague Convention. The Background of this problem is the situation that is contrary to the premise of the Convention, that is the international removal of the child is often carried out by primary carers, especially mothers exposed to domestic violence. Moreover the prompt return doctrine has come under increasing scrutiny of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because it may be at odds with the human right of privacy and family right guaranteed by the Article 8 of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The case law can be summarized as such: the factors capable of constituting an exception to the child’s immediate return in application of [the Hague] Convention … must genuinely be taken into account by the requested court. … In consequence, … Article 8 of the Convention imposes on the domestic authorities a particular procedural obligation in this respect: when assessing an application for a child’s return, the courts must not only consider arguable allegations of a ‘grave risk’ for the child in the event of return, but must also make a ruling giving specific reasons in the light of the circumstances of the case.
This article analyses the Grand Chamber judgments of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espciallly the case of Neulinger and X v. Latvia and considers how compliance with Article 8 ECHR should be achieved in the application of the 1980 Hague Convention. This research can provide a framework for resolution of the Convention cases to harmonize conflicting claims of the prompt return doctrine and the grave risk defence. To accomplish this purpose the meaning of the best interest of the child should be deeply explored because both the conflicting doctrines are based on it.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3 | 0.53 | 0.6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7 | 0.64 | 0.958 | 0.43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