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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인의 이해상반행위 금지 = Guardian`s Representation Involving a Conflict of Inter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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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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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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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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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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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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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의 개정민법은 제949조의3을 신설하여, 친권자의 법정대리권을 제한하는 제921조를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후견인이 피후견인과 이해가 상반하는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 후견인의 법정대리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다. 제949조의3은 이해상반행위의 제한과 관련해 친권법과 후견법의 규율을 일치시켜 통일적인 규율을 둔다는 점에서, 종래 제921조에 관한 해석론이 상당부분 원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으며, 실제로 상당부분에서 그러하다. 그러나 친권법과 후견법이 개별적인 내용에서 차이를 보이므로, 제949조의3이 후견법의 맥락에서 새로이 조명될 필요가 있다는 것도 부정하기 어렵다. 이러한 이유에서 본고는 제949조의3이 제기하는 해석론적인 문제들을 살펴보고자한다. 본고는 우선 프랑스와 독일의 법제를 살펴본 다음, 한편으로 제949조의3이 적용될 수있는 사안들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다른 한편으로 이해상반성의 의미에 관한 종래 논의를 비판적으로 평가한다. 필자는 특히 종래의 형식적 판단설을 비판하고, 거래의 안전에도 불구하고 입법자의 가치평가를 존중할 때 실질적 판단설에 따라 이해상반을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더보기The reformed Civil Code of 2011 introduces a new rule, which extends the protection according to art. 921 to the persons under guardianship (art. 947-3). So the guardian’s authority to represent his ward is to be excluded if there is a conflict of interests between them. One could easily infer that doctrine and case law concerning art. 921 will give many useful advices for handling this new norm. But the old wisdom anyway could require a new approach in a different context. The author undertakes this task and considers upon art. 927-3 in a new light. He surveys the French and German law on this topic, and proceeds to the interpretive issues. He on the one hand confirms the cases to which art. 947-3 is to be applied, and on the other reconstructs the traditional concept “conflict of interests” from a critical viewpoint. Here he criticizes the dominant doctrine which the case law also follows, because it very often leads to absurd conclusions. He propagates the approach which considers all relevant factors concerning the ward’s interests, accepting possible disadvantages borne by the other 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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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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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4-24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The Law Research Institute Konkuk University -> The Institute of Legal Studies Konkuk University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5 | 0.65 | 0.5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2 | 0.52 | 0.724 | 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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