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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입법에 대한 국회 관여 제도화 과정 분석 = Analyzing the Process of Parliamentary Participation Institutionalization in Administrative Law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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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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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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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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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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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91(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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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process of institutionalization in the National Assembly in 2015 through Kingdon's multiple streams framework and Sabatier' s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The system of parliamentary participation in administrative law has been increasing gradually since 1997, and the revision of the National Assembly Act in 2015 has also been underway. The increase in administrative law, the effect of the law and the dissatisfac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with other administrative law acted as a problem, and a policy window was opened when examining the revision of the civil service pension law in 2015. The politics of the conflict between the president and the presidential leadership and the speaker of the National Assembly acted in this process,, and the revision of the National Assembly Act passed in 2015.The reason for the failure to pass the amendment is that an incomplete political stream was linked to the policy window even though it was open. Additional analysis using Sabatier's model of policy advocacy coalition showed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xecutive branch and the National Assembly was that that of governing party and opposition, competitors in the policy support coalitions, though they did not necessarily have interest conflicts. In addition, the policy stream was also limited by the fact that policy alternatives, somewhat more varied, were selected as the revised proposals. The National Assembly system of involvement in administrative law is a continuing policy issue that can be discussed agai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how gradual policy alternatives in order to complement the imperfect political trend surrounding the 2015 revised bill.
더보기본 연구는 2015년 국회법 개정안 등장과 퇴장의 과정을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과 Sabatier의 정책옹호연합모형을 결합, 분석하여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 관여 제도화 과정을 보다 정합성 있게 살펴보고자 하였다.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 관여 제도는 1997년부터 점증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며 2015년 국회법 개정안도 이러한 흐름에서 진행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행정입법의 증가 및 법률의 취지와 다른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불만이 문제의 흐름으로 작용하였고, 2015년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연계처리를 검토하면서 정책의 창이 열린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과 원내지도부 및 국회의장의 갈등이라는 정치적 흐름이 작용하여 2015년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하였지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퇴장하게 되었다. 정책의 창이 열린 경우에도 끝내 개정안 통과가 실패한 이유는 불완전한 정치 흐름이 정책의 창과 연결되었다는 점이라고 볼 수 있다. 불완전한 정치 흐름을 Sabatier의 정책옹호연합모형을 활용한 분석을 통해 살펴보면 행정부와 국회의 관계는 정책지지연합 간의 경쟁 주체들이 정치적 이념과 소속이 상충되어 반드시 대립되는 이해관계를 갖지 않는다는 점에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정책의 흐름 역시 여러 정책 대안 중에서 다소 변화의 폭이 큰 정책 대안이 개정안으로 선택되었다는 점도 한계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 관여 제도는 추후 다시 논의될 여지가 있는 연속성 있는 정책 이슈이므로 향후 2015년 개정안을 둘러싼 불완전한 정치흐름을 보완하기 위해 점진적인 정책 대안의 제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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