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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조정의 효력과 재심사유의 적용 = 대상판결 : 대법원2005. 6. 24.선고 2003다55936 판결(공 2005,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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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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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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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325(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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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조정은 오늘날 소송제도가 가지는 결함을 보완하는 소송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하나로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민사조정은 공정성을 강조하는 소송의 일도양단식 해결로 자칫 해칠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을 당사자사이의 상호 양해에 의한 분쟁의 해결로 추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본질은 당사자간의 구체적인 법률관계를 일정내용으로 확정하려고 하는 의사의 합치이고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또한 그 본질은 당사자의 합의에 있다.
대상판결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적용대상을 판결에 국한하고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의 성질이 판결임을 전제로 하여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위 재심사유를 적용하고 있으나 위 재심사유가 판결에만 적용되고 일반적인 조정에는 그 적용이 배제되어야 할 합리적 근거는 없다. 다만 합의를 본질로 하는 민사조정의 경우에는 확정판결과는 달리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석되므로 민사소송법상 인정되는 준재심은 실체법상 하자 이외의 사유로 준재심을 통하여 그 효력을 부인함으로써 취소사유를 확장하는 기능을 가진다. 대상판결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위 재심사유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분쟁과 재판과의 직접적 관련성으로서 재판내용이 확정판결에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었고 그 재판의 변경이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판단대상을 특정소송물에 국한하는 판결과의 균형상 타당하다 재판과 분쟁과의 직접적 관련성의 판단 또한 민사조정의 경우가 판결의 경우에 비해 더 엄격할 것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The "judicial conciliation of civil disputes" functions as one of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systems that complement defects of today's litigation system. Thus, the judicial conciliation of civil disputes pursues resolution of disputes by mutual understanding of parties on specific reasonableness that might be otherwise undermined by litigation system that emphasizes on fairness and settles disputes in a manner of cutting the Gordian knot with a single stroke. Hence, the essential attribute of judicial conciliation is the meeting of minds between parties to a dispute to finalize a specific legal relationship under certain terms and conditions and the essential attribute of a judicial decision in substitution for judicial conciliation also consists in the agreement between parties to a dispute.
Although the case on which this treatise is focused applied the above-mentioned ground for retrial to a decision made in substitution for a judicial conciliation on the premise that Article 451 (1) 8 of the Civil Procedure Act is applicable only to a judgment by court and the nature of a decision made by court in substitution for a judicial conciliation is a kind of judgement, there is no rational ground to apply the above-mentioned ground for retrial only to a judgment by court and exclude ordinary judicial conciliations from the scope of application of the provision. However, it is interpreted that a judicial conciliation has no judicata effect, though a final judgment has such effect, since the essential attribute of the judicial conciliation of civil disputes is an agreement. Therefore, the quasi-retrial permitted by the Civil Procedure Act has a function to expand the grounds for reversing a judgment by denying such effect through the quasi-retrial on any ground other than an error under any relevant substantive law. In applying the above-mentioned ground for retrial to a judicial decision in substitution for a judicial conciliation, the judgment on the case cited here is reasonable in the aspect of the balance with judgments that limit their jurisdiction to specific subject matters because the court admitted the arguments made in the trial as grounds for finding facts relevant to the direct relevance between the dispute at issue and the judicial decision and it held that alteration of the judicial decision requires a probability to affect the facts found for the final judgment. Even in applying the standard for the judgment on direct relevance between a trial and a dispute, a judicial conciliation does not require more strictness than a judgment by court doe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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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6-14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저스티스외국어명 : The Justice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3 | 1.23 | 1.3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9 | 1.25 | 1.356 | 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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