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개정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사고 형사특례조항에 관한 소고 - ‘의료사고 설명 제도’를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Criminal Special Provisions for Medical Accidents under the Amended 「Act on Remedy for Injuries from Medical Malpractice and Mediation of Medical Disputes」 - Focusing on the ‘Medical Accident Explanation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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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65-196(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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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조정법」)」은 2026. 5. 26. 일부개정되어 2027. 5. 27.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에서는 종래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에서 논란이 되었던 의료사고 형사특례조항을 정비하여 규정하였다.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상 의료사고 형사특례조항으로 의료인의 의료과실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에 대해 조정ㆍ중재 성립 시 반의사불벌 특례를 부여하고, 고위험 필수의료행위로 인한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형의 감면 또는 공소제기의 제한을 두고 있다. 이는 책임보험 및 종합보험 가입만으로 일괄적인 불처벌 특례를 부여하여 헌법상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평가되었던 종래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과 달리, 형사특례 및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심의 신청의 필수 전제조건으로 의료사고 설명의무의 이행과 책임보험 등 가입을 함께 규정함으로써 피해의 최소성을 도모하고 환자와 의료인 간의 소통을 통한 신뢰 회복을 지향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그런데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은 보건의료인의 형 감면 및 불기소 처분을 결정하는 법적 전제이자 처벌 여부와 직결되는 소추조건인 설명의무의 발생 시기, 내용, 방식 등의 구체적 구성요건을 대통령령이 아닌 보건복지부령에 전면 위임한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과 헌법상 포괄위임 입법금지원칙을 위반한 백지 위임에 해당하여 위헌의 소지가 존재한다. 또한 의료사고 설명의무는 설명사고 발생 시 의료사고 사실을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경위와 사후조치를 설명하도록 규정한 부분은 의료사고의 경우 원인과 인과관계 규명이 난해하다는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지나치게 단기로 설정되어 있어 의료진에게 불확실한 원인의 설명을 강요하거나 제도가 형식적 절차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
따라서 우리나라보다 의료사고 설명 제도를 먼저 시행하고 있는 대만의 의료사고 예방법 및 쟁의 처리법과 의료쟁의 관회 매뉴얼, 그리고 호주의 오픈 디스클로저 프레임워크의 사례를 검토하여 그 시사점을 토대로 입법적 보완과 제도의 실효적 작동을 유도하기 위한 구체적인 하위법령 및 가이드라인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The Act on Remedy for Injuries from Medical Malpractice and Mediation of Medical Disputes(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Medical Dispute Mediation Act”)」 was partially amended on May 26, 2026, and is scheduled to take effect on May 27, 2027. The amended 「Medical Dispute Mediation Act」 has revised and stipulated the special criminal provisions for medical accidents that were controversial in the previous bill on special provisions for the handling of medical accidents.
Under the amended 「Medical Dispute Mediation Act」, the special criminal provisions for medical accidents grant the exception of non-punishment upon the victim’s consent when mediation or arbitration is established for the crime of negligent injury resulting from medical negligence by medical professionals, and impose reductions in punishment or restrictions on prosecution for medical accidents caused by high-risk essential medical procedures. Unlike the previous 「Special Bill on the Handling of Medical Accidents」, which was assessed as potentially infringing excessively upon the constitutional right of criminal victims to make statements in trial proceedings by granting blanket exemptions from punishment solely through the subscription to liability and comprehensive insurance, this amendment is significant in that it seeks to minimize harm and restore trust through communication between patients and medical professionals by stipulating the fulfillment of the duty to explain medical accidents and the subscription to liability insurance, etc., as essential prerequisites for criminal special provisions and applications for deliberation by the Medical Accident Deliberation Committee.
However, the amended 「Medical Dispute Mediation Act」 is potentially unconstitutional because it constitutes a blank delegation that violates the principle of clarity under the principle of legality and the constitutional prohibition against comprehensive legislative delegation. This is because the act fully delegates the specific constituent elements—such as the timing, content, and method of the duty to explain, which serves as a legal prerequisite for determining the reduction of sentence or non-prosecution of healthcare professionals and is a condition for prosecution directly linked to punishment—to a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decree rather than a Presidential decree. Furthermore, regarding the duty to explain medical accidents, the provision requiring an explanation of the circumstances and subsequent measures within seven days of becoming aware of the accident is set at an excessively short period, considering the unique nature of medical accidents where determining the cause and causal relationship is difficult. This raises serious concerns that it may force medical staff to explain uncertain causes or reduce the system to a mere formalit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cases of Taiwan—which implemented a medical accident explanation system earlier than South Korea—including its Medical Accident Prevention Act, Dispute Resolution Act, and Medical Dispute Management Manual, as well as Australia’s Open Disclosure Framework. Based on the implications derived from these review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specific subordinate laws and guidelines to facilitate legislative improvements and ensure the effective operation of th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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