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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의 초상권 보호 연구 = Right to the protection of one's fetal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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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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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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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cent decisions of the High Court in Seoul Korea 2019na2045228 (main court) and 2019na2045235 (countersui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target-decision) are cases of claims for damages due to non-performance of contractual obligations related to fetal ultrasound video supply service. In this decision, the court ruled that the legal nature of the ultrasound image of the fetus was the personal information of the pregnant woman, so that the mother of the fetus has all the right to take and dispose of the photo. In the case of a video of a ‘masturbating fetus,’ which was introduced in a parent counseling program aired on TV and became famous, even if the fetus grew up after birth, it was filmed, posted, and disseminated regardless of the person's will. It is questionable whether it should be possible or not. Of course, it is judged that the target decision has specific validity in the relevant case. However, considering that the types of ultrasound pictures vary from simple 2D black-and-white pictures to stereoscopic 4D pictures, and depending on the week of pregnancy, from small dots to shapes that relate parental features, a detailed review of fetal ultrasound video is not possible. seems necessary Article 3 of the current Civil Act stipulates that everyone is the subject of rights and abilities, and in the case of the fetus, it was an individual protectionism and exceptionally protected position. The Supreme Court precedent took an active stance in protecting the fetus, such as recognizing the eligibility of the insured in the accident insurance contract. Accordingly, there was a need to reexamine whether the existing theories and precedents can satisfy both specific validity and legal stability when applied to various problems related to fetal photos.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a position to recognize the right to portrait of the fetus, and to discuss that the fetus can be included as a person under Article 3 of the Civil Act for this purpose, and to deal with the need for re-discussion on the rights and abilities of the fetus. In this study, the area discussed in this study is divided into torts and general legal acts (typically contracts), and considering the provision for fetal birth in the claim for damages due to torts under Article 762 of the Civil Act It was confirmed that the discussion could be applied. In the case of juristic acts, if there are provisions in the civil law that take individual protectionism, they can be protected according to existing theories and precedents. However, in other areas, a new approach is needed, and methods such as institutionalizing a pre-procedural roadmap such as parental consent instead of maternal consent in the field of photographing fetuses or enacting portrait rights related laws should be introduced.
더보기최근 서울고등법원 2019나2045228(본소), 2019나2045235(반소) 판결(이하 대상 판결)은 태아 초음파 동영상 공급 서비스와 관련된 계약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례이다. 본 대상 판결에서 판례는 태아의 초음파 사진의 법적 성질을 임산부의 개인정보로 판단했다. 대상 판결의 소송 당사자에 태아 측은 없었기 때문에 태아의 초상권에 대한 태아의 권리주체성, 초상권 보호성이 인정될 경우 태아인 동안 해당 태아의 초상권에 대한 보호 방안, 태아가 출생한 이후 해당 초상 이미지에 대한 권리 주장 방법 등에 대해서는 다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태아의 친부가 해당 영상에 대해 태아의 친모와 함께 관련 권한을 가지는 지도 논의되지 않았다. 따라서 태아의 모친이 해당 사진의 촬영 및 처분의 권한을 가지게 된다. TV에서 방영되는 부모 상담프로그램에서 소개되어 유명세를 치렀던 ‘자위하는 태아’의 동영상 MBC 다큐플렉스, ‘상상도 못 한 태아 초음파 사진의 비밀,’ www.youtube.com/watch?v=lwUDaPgXBLw.
의 경우 해당 태아가 출생 후 성장해서도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촬영․게시․유포된 것임에도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다고 해야 할 것인지 의문이다.
대상 판결은 해당 사안에서 기존의 태아의 권리능력 논의에 따를 때 타당성을 갖추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대상 판결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태아 측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정치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즉 초음파 사진의 유형이 단순 2D의 흑백 사진부터 입체 4D까지 다양하며 임신 주차에 따라 작은 점과 같은 모습부터 부모의 이목구비를 연관시키는 모습까지 다양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태아초음파 동영상에 관하여 세분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현행 민법 제3조는 모든 사람이 권리능력의 주체임을 밝히고 있고 태아의 경우는 개별적 보호주의를 택하여 예외적으로 보호하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명문 규정과 무관하게 태아의 생명권의 주체성이 인정된다고 보았고, 대법원 판례는 상해보험계약에서 태아의 피보험자 적격성을 인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태아의 사진과 관련된 제 문제에 적용할 때도 기존의 이론과 판례가 구체적 타당성과 법적 안정성을 두루 만족시킬 수 있는지 재검토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태아의 초상권을 인정하는 입장을 제시함과 동시에 이를 위해 태아를 민법 제3조 상의 사람에 포함될 수 있다는 논의를 전개하여 태아의 권리능력에 대한 재논의 필요성을 다루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논의하는 영역을 불법행위와 일반 법률행위(대표적으로 계약)로 나누어 민법 762조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에서 태아의 출생 간주 조항을 고려할 때 태아의 초음파 사진과 관련된 불법행위의 경우 관련 논의가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법률행위의 경우에는 개별적 보호주의를 취한 민법의 규정이 있는 경우 기존의 이론과 판례에 따라 보호될 수 있다. 그러나 그 이외의 영역에서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며 태아의 사진을 촬영하는 분야에서 산모 동의 대신 부모의 동의와 같은 사전적․절차적 로드맵을 제도화하거나, 초상권 관련 법률을 제정하는 등의 방법을 도입하여야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4-22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The Association For Korean Law Of Property -> THE KOREAN SOCIETY OF PROPERTY LAW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10-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JOURNAL OF PROPERTY LAW | KCI후보 |
2004-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9 | 0.89 | 0.7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2 | 0.71 | 0.86 | 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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