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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형식의 저작권법상 보호범위 - 대법원 2019. 12. 17. 선고 2016다208600 사건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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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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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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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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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79-199(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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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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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법원이 밀가루를 소재로 한 어린이체험전의 구성과 내용에 대한 아이디어를 문자로 표현한 기획안과 동 기획안을 토대로 밀가루를 통해 할 수 있는 체험의 형식을 갖춘 체험전에 대하여 저작권을 인정하였다. 통상 기획안은 아이디어에 불과하고, 체 험전은 아이디어를 토대로 참가자들에게 자유로이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의 제공에 의미가 있는 바, 다시금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표현형식의 한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 논의가 필요하다. 아이디어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유재산이므로 원칙적으로 법적 보호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는데, 이는 독점적 폐해를 방지하고 저작권법의 목적인 문화발전에 역행하 기 때문이다. 하지만 갈수록 아이디어 경쟁이 심화되면서 악의적으로 타인의 아이디어 를 도용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으므로, 일정 부분 보호할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공연기획안은 아이디어의 영역이므로 여기에 ‘창작적 표현’을 인정하기 위해 서는 매우 엄격한 요건이 필요하다. 이는 공연장르 자체를 표현으로 파악하면 그 장르 의 개발자 이외에는 아무도 그 공연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제작자나 주최 자가 밀가루라는 소품을 준비하여 아이들이 자유롭게 가지고 놀 수 있도록 공간을 제 공한 것에 불과한 체험전의 표현형식 역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구체적인 창작적 표현형식으로 보기 어려울 것이다. 밀가루를 날리게 하는 공간, 밀가루로 반죽하는 공 간, 밀가루로 빵을 만드는 공간 등은 밀가루를 가지고 놀이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일반 적으로 수반되는 필수적인 장면에 불과하다. 법원이 이 사건 기획안과 체험전에 ‘창작적 표현’을 인정한 것은 피고회사의 체험전 이 원고회사의 체험전과 비슷한 점을 인지하고, 피고회사가 원고회사의 영업적 이익에 손실을 가한 점을 고려하여 원고회사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가 아니었나 싶다. 하지만 이 경우도 저작권법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한다면, 부정한 경쟁행위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고 민법상 불법행위로 의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더보기Recently, the Supreme Court granted the copyright to the children's experience exhibition, which has a form of experience that can be done through flour, based on a plan that expresses ideas about the composition, and contents of the children's experience exhibition based on flour in letters. Usually, the plan is just an idea, and the experience exhibition is meaningful in providing participants with a space to freely experience based on the idea, so it is necessary to discuss how to set limits on the form of expression protected by the copyright law again. Ideas have been excluded from legal protection in principle because they are public property available to anyone, as they prevent monopolistic harm and run counter to cultural development, the purpose of copyright law. However, as competition for ideas intensifies, more and more cases of maliciously stealing other people's ideas have emerged, and some need to be protected. However, since the performance plan is an area of ideas, very strict requirements are needed to recognize ‘creative expression' here. This is because if the genre itself is understood as an expression, no one but the developers of the genre will be able to perform it. Also, the expression form of the experience exhibition, which is merely providing space for children to play freely by preparing props called flour by producers or organizers, will not be seen as a concrete creative expression protected by copyright law. The space that makes flour fly, the space that kneads with flour, and the space that makes bread with flour are just the essential scenes that are commonly accompanied to express play with flour. The court's recognition of the ‘creative expression’ before the planning and experience of the case seems to be a policy consideration to protect the plaintiff in consideration of the fact that the defendant's experience exhibition is similar to the plaintiff's experience, and that the defendant has lost operating profits of the plaintiff. However, considering the purpose of the Copyright Act, it is considered appropriate to determine whether it is a requirement for unfair competition and to discipline it as an illegal act under civil law.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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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1 | 0.71 | 0.6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3 | 0.6 | 0.679 | 0.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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