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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헌법상 긴급조치권과 그에 근거한 긴급조치의 불법성 = Illegitimacy of Emergency Clauses in Yushin-Constitutionand Announced Emergency Measures
저자
권혜영 (서울시립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81-221(41쪽)
KCI 피인용횟수
9
제공처
소장기관
1972년 박정희 정권은 당시 국내외의 상황을 ‘위기’로 조장하면서, 장기집권을 위한 개헌을 통해 유신체제를 성립시켰다. 유신체제의 폭압성에 저항하는 국민들에 대한 가장 강력한 수단은 유신헌법에 근거를 둔 긴급조치였다. 유신헌법상 긴급조치는 아무런 사전적, 사후적 통제 없이 대통령 개인의 자의적 결정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에 중대한 침해를 가져올 가능성을 열어두었다는 점에서 국가긴급권의 내재를 일탈하였으며, 실제 총 9차에 걸쳐 발동된 긴급조치 또한 헌법의 일반원칙과 국민의 기본권을 훼손하는 불법적 조치였다.
‘개헌청원운동’에 대한 탄압조치로 발동된 긴급조치 제1호 및 제2호(1974. 1. 8.)는 헌법에 대한 논의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위반자를 비상군법회의의 재판에 의해 15년이하의 중형으로 처벌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하였다. ‘민청학련 사건’과 그 배후조직으로 지목된 ‘인혁당 재건위 사건’의 관련자들을 처벌하기 위해 발동된 긴급조치 제4호(1974. 4. 3.) 또한 일체의 반정부적 의사표현과 대학생들의 학내에서의 모든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표현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훼손을 가져왔다. 사회 전 부문에서의 반유신운동이 거세지면서 정권은 강경책을 잇따라 동원하였고 고려대에서 대규모 시위가 발생하자 긴급조치 제7호(1975. 4. 8.)를 발동하여 학내에 군대를 진주시켰다. 연이어 발동된 긴급조치 제9호(1975. 5. 13.)는 그때까지의 모든 긴급조치의 핵심적 내용을 집대성하여 확대, 재편한 것으로, 국민의 기본권 전반에 대해 광범위하고 지속적 침해를 통해 유신시대 후반기의 핵심적 통치수단으로서 박정희 사망 이후까지 지속되었다.
긴급조치에 의해 처벌된 피해자의 수가 1,140명에 이르지만 그 확정판결은 여전히 존속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불법적 판결을 청산하기 위한 사법적, 입법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여러 법적, 현실적 제약이 뒤따르나, 과거 독재정권 시대에 저질러진 불법적 국가행위의 효력을 무효화하고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이룰 수 있을 때, 공고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실현이 가능해질 것이다.
In 1972, ‘Yushin-Regime’ was formed through constitution amendment for a prolonged president Park’s rule. The most powerful means which oppressed people’s resistance against Yushin-Regime were emergency measures based on the ‘Yushin-Constitution’. Without any prior or follow-up control, by president’s arbitrary decision, emergency clauses in Yushin-Constitution had possibilities which would brought about serious infringement of people’s fundamental rights. In this sense, emergency clauses was deviated from intrinsic limits of State emergency power. And, 9 times announced emergency measures were also illegal measures that violated constitutional general rule and fundamental rights.
Emergency measure No.1, No.2(1974.1.8.) were announced, with the aim of suppressing ‘petition movement for constitutional amendment’. These measures completely prohibited any discussion related constitution, provided a trial by an emergency court-martial. Those measures and that after all announced emergency measures were infringed essential contents of freedom of people’s political expression, ‘nulla poena sine lege’, freedom of conscience, etc. Especially, It was Emergency measure No.9(1975.5.13.) that was expanded and reorganized all emergency measures by then. That measure was functioned as the most control means, maintained until death of president Park.
The number of victims punished by emergency measures run into 1,140, but the final rulings are valid. So, judicial, legislative methods must prepared for liquidation of the rulings. Many legal, actual restrictions exist, but when we invalidate the effect of illegal state action and make victims regain their honor, solid democracy and the rule of law will be realized.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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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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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 0.81 | 0.81 | 0.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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