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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법연구(比較法硏究) : 미국의 청소년게임규제와 위헌성논의, 그리고 그 평가와 시사 -캘리포니아주 "청소년폭력비디오게임금지법"을 중심으로- = Comparative Study : Restriction on Video Game to Minors in the US and its Unconstitutionality, its Estimation and Sugges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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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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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주제어
KDC
3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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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223-273(5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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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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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부터 셧다운제의 시행과 더불어 최근 정부가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쿨링오프제의 도입방침까지 결정하자 청소년 인터넷게임 규제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였다. 하지만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이미 2005년「청소년게임규제법」을 제정·시행하려고 하였으나, 곧 바로 관련업계가 이 법률의 위헌성을 정식으로 연방법원에 제소하여 약 7년간의 법정공방·심리를 거쳐 2011년 6월 연방대법원은 최종적으로 위헌무효로 선언하였다. 구체적으로 이 사건에서 연방법원은 폭력적인 비디오게임도 ``연예``도 표현의 한 부분이며, 이에 대한 접근권도 표현의 자유에 해당함을 전제로 다음과 같은 판례법리를 보여주었다. ``내용정보``(contents)에 기초한 규제는 "엄격심사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그 기준의 요소는 ⒜ 입법목적의 정당성(정부의 중요한 이익의 존재), ⒝ 입법목적을 위한 규제수단의 최소성(최소한의 규제수단규정), ⒞ 입법목적과 규제수단 사이에는 실질적 측면에서 직접적인 인과관계(상당성의 원칙)가 존재한다는 세 가지 점에 대해 정부가 입증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의 요소에 관한 심사에 있어 ``모호성원칙``과 ``광범성원칙``이 엄격심사기준의 내재적 해석기준으로 기능한다. 이 같은 미국의 판례법리는 우리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제37조 제2항) 및 법치국가의 내용으로서 명확성원칙에 대비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위헌심사기준 그 자체는 외형상 대동소이하며, 다만 ⒜·⒝·⒞의 입증책임이 우리의 경우 미국과 반대이라는 차이점이 있을 뿐이다. 결론적으로, 이상과 같은 미국의 청소년게임규제에 관한 위헌성심사기준은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현대 정보사회의 국경이 없는 개방성이란 특징(정보인권의 국제화)을 고려할 때, 미국 연방법원의 논의가 단지 우리와 무관한 것만은 아니다. 특히, 현행 청소년보호법상 컴퓨터게임 등 "청소년유해매체물"에 관한 규율은 ``내용``에 기초한 규제이므로 미국의 판례법리는 기본적으로 우리의 경우에도 적용가능하며, "셧다운제·쿨링오프제"는 일정한 시간동안 청소년들에게 인터넷게임 자체에 대한 접근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위 미국의 위헌심사기준에 비추어 위헌적인 제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더보기Since 2011, the government has enforced Shutdown program, and it also decided to introduce cooling off program as one of the solution to eradicate violence in school. As a result, regulation on the Internet game for minors has arisen as an issue in the society. However, US Supreme Court declared uncostituionality of California`s laws to restrict sale and rent of violent video game to Minors in June 2011. Actually California tried to enforce the said law in 2005, but the court granted a preliminary injunction against the said law since it is not constitutional. US Supreme Court found that even violent video game is entertainment as part of protected speech, and minor`s right to access to it is protected freedom of speech under the case law below. Contents-based regulation should be under the strict scrutiny standard. The government should bear of burden of proof in the strict scrutiny standard. There are three requirement in strict scrutiny standard: (a) government`s compelling interest, (b) least restrictive means to achieve the government`s compelling interest, (c) direct causation between the compelling interest of government and least restrictive means. The vagueness doctrine and overbreadth doctrine functions as internal standard of interpretation. The case law is analogous to the principle of the prohibition of excessive restriction (Section 2 of Article 37 in Korean Constitution) and the principle of definitude as a content of a law-governed country respectively. The standard of scrutiny of unconstitutionality in the US seems to be analogous to it of Korea. However, the burden of proof shifted to the government in the US while the victim bears it in Korea. To conclude, the strict scrutiny standard against video game regulation for minors is not irrelavant to Korea since modern society of Information like Internet is characterized as openness. Especially present regulation on the harmful matters to minors such as computer game and etc is contents-based restriction. The US case law above is basically applicable to Korea. Thus ``shutdown program`` and ``cooling off program`` may not be constitutional since they fundamentally prevent minors from accessing to Internet game itself during fixed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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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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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5-02-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Korean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
2015-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10-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법조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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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16 | 1.16 | 1.0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8 | 1.05 | 1.09 | 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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