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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魏의 河北 經營과 山西ㆍ河北間 交通路 修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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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fter Qian Qin(前秦) collapsed, the Tuobabu(拓跋部) returned to Sanxi(山西) only to confront with people in Hebei(河北), a completely different region from theirs. Their first choice was physical conflicts including war and the next one was to construct roads between the two regions and make cultural exchanges with people in Hebel, In such processes, they found the problems with existing detoured roads connecting the two regions. In those days, there were three detoured roads that connected Sanxi and Hebei regions. They were the road that passed though Shanggu(上谷) or Feihukou (飛狐口) in the northern part of Hebei and led to Hebei Plain(河北平原) and the road that went over Jingxing(井?) or Fukouxing(?口?) in the southern part of Sanxi and led to Hebei, Those roads went over the Taixing mountain range(太行山脈) in any way, and thus were not flattened. Especially, as Tuobabu were mostly horse soldiers, they had lots of difficulties going over steep natural stronghold, Koushui(?水), and Yougdingxia(永定河). The construction of roads after Tuobabu's military expedition reduced differences between Sanxi and Hebei regions, and between a nomadic tribe and an agricultural tribe.
    One of the problems the Northern wei kingdom faced after it conquered Hebei region was the revolt of the people in the area. In order to handle the revolt, Northern wei practiced military rule over the people temporarily. It was practiced indirectly by making use of the military authorities, Xingtai(行臺), and Chinese heros(漢人 豪强) in the region. There was also latent resentment among the former Houyan(後燕) people. In response to such potential resentment, the government decided to construct Zhi road(直道). People living in the precincts of Hebei region were forcefully moved to jingshi(京師) area along Zhi road, and those who belonged to the military authorities and Xingtai used the road to reach Hebei from Sarod. Strictly speaking, the road was not the shortest route connecting the two regions. It was the one completed by repairing and combining an existing route with Zhongshancheng(中山城). The reparation of Zhi road became the starting point for Northern wei's conquering and ruling over Hebei region.
    As people in the precincts of Hebei region moved to jing shi, the population of jing shi area surged. As famine and other natural disasters frequently took place, natural and geographical conditions around jing shi area got deteriorated. This could limit the jurisdiction of Tuoba's emperor. That was because much part of jing shi Ping cheng(平城) was built along the northwestern area of the river, and therefore was hardly able to become economically independent. Under such conditions, Northern wei waged a war in its southern part against Liusong(劉宋) who had a goal of conquering the north. It was at the time when Northern wei opened Shatian road(莎泉道), which was related to the procurement of armaments at local areas and its peculiar way of waging a war, in which the emperor directed the battle at the forefront.
    In those days, taxes were collected in Hebei and other regions under the supervision of provincial governors and directly transported to battlegrounds or strategically important spots. The emperor indirectly involved in such process by supervising provincial governors during his travel. He also traveled his nation in order to secure armament, collect taxes, and relieve resentment among people in the newly conquered region. The opening of Shatian road was attributed to the peculiarities of Northern wei society. It well showed the way the emperor's ruling reached people in the precinct of Hebei region. People from Dingzhu(定州), located in the central part of Hebei, were mobilized for public works. The opening of Shatian road made it possible to collect taxes from people in Dingzhu. As a result, Tuoba emperor's ruling could reach people in Hebei region.
    Lingkou road(靈丘道) repaired in the sixth year of Taihe(太和) era was a road that passed through Lingkou, the strategically impor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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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Ⅰ. 머리말
    • Ⅱ. 太行 橫間路의 存在와 그 問題點
    • Ⅲ. 直道와 人口 移動
    • Ⅳ. 莎泉道와 巡幸ㆍ親征
    • Ⅴ. 靈丘道와 ‘居重馭輕’政策
    • Ⅵ. 맺음말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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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4 "『魏書』 食貨志에서는 “徒何從人, 工技巧十萬餘家.”(卷110, 食貨志, 2849~ 2850쪽)"
    • 45 "『魏書』 卷2, 太祖紀"
    • 46 "『資治通鑑』 卷135, 高帝建元 元年(482)條의 胡三省 注에서는, 代郡 靈丘에서 남쪽으로 大山을 넘어 中山에 도착하는 노선을 靈丘道로 보았다. 동시에 이 도로를 과거의 飛狐道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했다(“秋, 七月, 魏發州郡五萬人治靈丘道. 靈丘道, 自代郡靈丘南越大山至中山, 卽古之飛狐道也.” 『資治通鑑』 卷135, 齊紀1 高帝 建元 元年(482)條, p.4249)"
    • 47 "『漢書』(以下 中國 歷代 正史는 北京 中華書局 標點校勘本을 사용함) 卷70, 傅常鄭甘陳段傳 陳湯條, p.3023"
    • 48 "『晉書』"
    • 49 "“李左車說餘曰 ‥ ‘今井?之道, 車不得方軌, 騎不得成列.’” 『元和郡縣圖志』(北京, 中華書局, 1983) 卷17, 河北道2, pp.480~481"
    • 50 "“魏陳留公虔帥部落三萬餘家鎭平城. 車駕將北還, 發卒萬人治直道, 自望都鐵關鑿恒嶺至代五百餘里.” 『魏書』 卷2, 太祖紀, p.31"
    • 51 "“隘門山, 亦曰隘口, 在縣東南十五里. 壁立直上, 層崖刺天, 有石道極險?, 後魏明元帝置義倉之所.” 『元和郡縣圖志』上 卷14, 河東道3 蔚州 靈丘縣 隘門山條, p.406"
    • 52 "“距東南五十里有夕陽巖, 旁有潛龍泉, 通元谷.” 『讀史方輿紀要』 卷10, 北直1 眞定府 恒山條, p.414"
    • 53 "“詔廣平公張黎發定州七郡一萬二千人, 通莎泉道.” 『魏書』 卷4上, 世祖紀上, p.87"
    • 54 "“虜?至, 不敢停, 引去.自廣陵還.因攻??, 盡銳攻城, 三十日不能剋, 乃燒攻具退走.燾凡破南?·徐·?·豫·?·冀六州, 殺略不可稱計, 而其士馬死傷過半, 國人?尤之.” 『宋書』 卷95, 索虜傳, p.2353"
    • 55 "“竺夔遣人出城作東西南塹, 虜於城北三百餘步鑿長圍, 夔遣參軍閭茂等領善射五十人, 依牆射虜, 虜騎數百馳來圍牆, 牆內納射, 固牆死戰.… 夔先鑿城北作三地道, 令通外塹, 復鑿裏塹, 內去城二丈作子塹, 遣三百餘人出地道, 欲燒虜攻具.” 『宋書』 卷95, 索虜傳, p.2326"
    • 56 "“水自原東流, 注于?水. 又東, 莎泉水注之, 水導源莎泉南流, 水側有莎泉亭. 東南入于?水.” 『水經注疏』上冊 卷11, ?水條, p.1046"
    • 57 "“會德表至, 勸燕主寶南還. … 遣鴻?魯邃冊拜德爲丞相, 冀州牧, 南夏公侯牧守皆聽承制封拜.” 『資治通鑑』 卷109, 晉紀31 安帝 隆安 元年(397) 10月條, p.3460"
    • 58 "“於是假雍?東將軍·?州刺史·東光侯, 給五萬騎, 使別立義軍.建先攻東陽, 雍至, 招集義衆, 得五千人.遣撫慰郡縣, 土人盡下, 送租供軍.” 『魏書』 卷38, ?雍傳, p.866"
    • 59 "“徙山東六州民吏及徒何·高麗雜夷三十六萬, 百工伎巧十萬餘口, 以充京師.” 『魏書』 卷2, 太祖紀, p.32"
    • 60 "“嵩與平陽王長孫翰·司空奚斤等曰:‘赫連居土, 未能?患, ??世?邊害, 宜先討大檀.及則收其畜?, 足以富國;不及則校獵陰山, 多殺禽獸, 皮肉筋角, 以充軍實, 亦愈於破一小國.’” 『魏書』 卷25, 長孫嵩傳, p.625"
    • 61 "“太祖攻中山未克, 六軍乏糧, 民多匿穀, 問?臣以取粟方略.逞曰:‘取?可以助糧.故飛?食?而改音, 詩稱其事.’ 太祖雖銜其侮慢, 然兵?須食, 乃聽以?當租.” 『魏書』 卷32, 崔逞傳, p.758"
    • 62 "“太元十九年後燕慕容垂伐西燕, 頓軍?西南, 月餘不進. 慕容永以太行道寬, 疑垂欲詭道取之, 乃悉斂諸軍杜太行口. 旣而垂自?口入滅永.” 『讀史方輿紀要』 卷46, 河南1 懷慶府 名山(太行山)條, p.2094"
    • 63 "“名山記 ‥ 恒山高三千九百丈, 上方三千里, 有大玄泉.” 卷44, 山西6 大同府 恒山條, p.2030"
    • 64 "“又縣西三十里有莎泉山, 莎泉出焉, 東流合於壺川, 又東入蔚州境.” 『讀史方輿紀要』 卷44, 山西6 大同府 蔚州 廣靈縣 壺流川條, p.2047"
    • 65 "“冠軍將軍·?州刺史竺夔?東陽城, 聞虜將至, 斂衆固守.… 夔與將士盟誓, 居民不入城者, 使移就山阻, 燒除禾稼, 令虜至無所資.” 『宋書』 卷95, 索虜傳, pp.2324~2325"
    • 66 "“其南層崖刺天, 積石之峻, 壁立直上, 蓋卽天門也.” 『資治通鑑』 卷108, 晉紀30 孝武帝 太元 21年(396) 3月 庚子條"
    • 67 "“三月, 庚子, 燕主垂留範陽王德守中山, 引兵密發. 逾靑嶺, 經天門, 鑿山通道, 出魏不意, 直指云中.” 『資治通鑑』 卷108, 晉紀30 孝武帝 太元 21年(396)條, p.3426"
    • 68 "“(拓跋)珪問諸將, ‘若殺副馬, 爲三日食, 足乎?’ 皆曰, ‘足.’ 乃復倍道追之, 及於大?南牀山下, 大破之.” 『資治通鑑』 卷107, 晉紀29 孝武帝 太元 16年(391) 冬10月條, p.3401"
    • 69 "“(拓跋)嗣自?遣兵益虎牢, 增圍急攻, … 虜?用潁川人庾龍?潁川太守, 領騎五百, 幷發民丁以戍城.” 『宋書』 卷95, 索虜傳, p.2326"
    • 70 "“(興安二年)冬十有一月辛酉, 行幸信都·中山, 觀察風俗.十有二月, 誅河間?民?賊盜者, 男年十五以下?生口, 班賜從臣各有差.甲午, 車駕還宮.… (興光元年)冬十有一月, 北?將房杖擊??, 虜其將豆渾與句等, 獲馬千餘匹.戊戌, 行幸中山, 遂幸信都. … (太安)二年二月丁巳, 丁零數千家亡匿井?山, 聚?寇盜.詔定州刺史許宗之·?州刺史乞佛成龍討平之.” 『魏書』 卷5, 高宗紀, pp.113~115"
    • 71 "“(興安二年)冬十有一月辛酉, 行幸信都·中山, 觀察風俗.” 『魏書』 卷5, 高宗紀, p.113"
    • 72 "“(興光元年)冬十有一月, 戊戌, 行幸中山, 遂幸信都.” 『魏書』 卷5, 高宗紀, p.114"
    • 73 "“(皇始元年)冬十月乙酉, 車駕出井?, … 十有一月庚子朔, 帝至?定.… 別詔征東大將軍東平公儀五萬騎南攻?, 冠軍將軍王建·左軍將軍李栗等攻信都, … 戊午, 進軍中山.” 『魏書』 卷2, 太祖紀, p.28"
    • 74 "“(泰常七年冬十月)壬辰, 車駕南巡, 出自天門關, 踰恒嶺.四方蕃附大人各率所部從者五萬餘人.” 『魏書』 卷3, 太宗紀, p.62"
    • 75 "“(泰常七年)冬十月甲戌, 奚斤伐滑臺不克, 帝怒, 議親南討, ?其聲援.” 『魏書』 卷3, 太宗紀, p.62"
    • 76 "“(正平)二年春正月庚辰朔, 南來降民五千餘家於中山謀叛, 州軍討平之.冀州刺史·張掖王沮渠萬年與降民通謀, 賜死.” 『魏書』 卷4下, 世祖紀下, p.106"
    • 77 "“(延興元年), 冬十月丁亥, 沃野·統萬二??勒叛.詔太尉·?西王源賀追擊, 至?罕, 滅之, 斬首三萬餘級;徙其遺?於冀·定·相三州?營戶. … (秋七月)己酉, 詔以州?十一水, ?民田租, 開倉賑恤.又詔流?之民, 皆令還本, 違者配徙邊?.” 『魏書』 卷7上, 高祖紀上, pp.135, 137"
    • 78 "“(延和元年)秋七月己未, 車駕至濡水.庚申, 遣安東將軍·宜城公奚斤發幽州民及密雲丁零萬餘人, 運攻具, 出南道, 俱會和龍. 帝至遼西, 己巳, 車駕至和龍, 臨其城.” 『魏書』 卷4上, 世祖紀上, p.81"
    • 79 "“(延和元年)九月乙卯, 車駕西還.徙營丘·成周·遼東·樂浪·帶方·玄?六郡民三萬家于幽州, 開倉以賑之.” 『魏書』 卷4上, 世祖紀上, p.81"
    • 80 "“(崔)浩與特進周澹言於太宗曰:‘今國家遷都於?, 可救今年之飢, 非長久之策也.東州之人, 常謂國家居廣漠之地, 民畜無算, 號稱牛毛之衆. 今留守舊都, 分家南徙, 恐不滿諸州之地.參居郡縣, 處榛林之間, 不便水土, 疾疫死傷, 情見事露, 則百姓意沮.四方聞之, 有輕侮之意, 屈?·??必提?而來, 雲中·平城則有危殆之慮, 阻隔恒代千里之險, 雖欲救援, 赴之甚難, 如此則聲實俱損矣,” 『魏書』 卷35, 崔浩傳, p.808"
    • 81 "“(安)同東出井?, 至鉅鹿, 發衆四戶一人, 欲治大嶺山, 通天門關.” 『魏書』 卷30, 安同傳, p.713"
    • 82 "“(太延元年十二月)若有發調, 縣宰集?邑三老計?定課, ?多益寡, 九品混通, 不得縱富督貧, 避?侵弱.太守覆檢能否, ?其殿最, 列言屬州.刺史明考優劣, 抑退姦吏, 升進貞良, 歲盡?課上臺.” 『魏書』 卷2, 太宗紀, p.55"
    • 83 "“(太平眞君五年)六月, 北部民殺立義將軍·衡陽公莫孤, 率五千餘落北走.追擊于漠南, 殺其渠帥, 餘徙居冀·相·定三州?營戶. … (十一年)九月庚子, 曲赦定冀相三州死罪已下.發州郡兵五萬分給諸軍.” 『魏書』 卷4下, 世祖紀下, pp.97, 104"
    • 84 "“(太平眞君)六年春正月辛亥, 車駕行幸定州, 引見長老, 存問之. … 二月癸卯, 行幸定州.山東民飢, ?倉賑之.” 『魏書』 卷4上, 世祖紀上, pp.98, 102"
    • 85 "“(太安四年)二月戌寅, 南幸信都, ?遊於廣川. 三月丁未, 觀馬射於中山.… 車駕還宮.” 『魏書』 卷5, 高宗紀, p.116"
    • 86 "“(太和六年)二月辛卯, 詔曰: ‘靈丘郡土???, 又諸州路衝, 官私所經, 供費非一, 往年巡行, 見其勞?, 可復民租調十五年.’” 『魏書』 卷7上, 高祖紀上, p.151"
    • 87 "“(太和四年春正月), 蕭道成徐州刺史崔文仲寇淮北, 陷?眉戍.二月, 遣?書游明根率騎二千南討.… (太和五年二月)沙門法秀謀反, 伏誅.南征諸將擊破蕭道成游擊將軍桓康於淮陽.道成豫州刺史垣崇祖寇下蔡, 昌黎王馮熙擊破之.假梁郡王嘉大破道成將, ?獲三萬餘口送京師.” 『魏書』 卷7上, 高祖紀上, pp.148, 150"
    • 88 "“(太和十一年)十有一月丁未, 詔罷?方錦繡綾羅之工, 四民欲造, 任之無禁.其御府衣服·金銀·珠玉·綾羅·錦繡, 太官雜器, 太僕乘具, 內庫弓矢, 出其太半, 班賚百官及京師士庶, 下至工商??, 逮於六?戍士, 各有差.” 『魏書』 卷7下, 高祖紀下, p.161"
    • 89 "“(太和七年)六月, 定州上言, ?粥給飢人, 所活九十四萬七千餘口. … (九月)冀州上言, ?粥給飢民, 所活七十五萬一千七百餘口.” 『魏書』 卷7上, 高祖紀上, pp.152~153"
    • 90 "“(太和)十有一年, 九月庚戌, 詔曰: ‘去夏以歲旱民飢, 須遣就食, 舊籍雜亂, 難可分簡, 故依局割民, 閱戶造籍, 欲令去留得實, 賑貸平均.’” 『魏書』 卷7下, 高祖紀下, p.162"
    • 91 "“(天興二年)夏四月, 前?河太守傅世聚黨千餘家, 自號撫軍將軍.五月癸亥, 征虜將軍庾岳討破之. … 范陽人盧溥, 聚衆海濱, 稱使持節·征北大將軍·幽州刺史, 攻掠郡縣, 殺幽州刺史封沓干.” 『魏書』 卷2, 太祖紀, pp.35~36"
    • 92 "“(和平四年)冬十月, 以定·相二州?霜殺稼, 免民田租, … (和平五年)二月, 詔以州?十四去歲蟲·水, 開倉賑恤.” 『魏書』 卷5, 高宗紀, pp.121~122"
    • 93 "“(和平二年)冬十月, 詔假員外散騎常侍游明根·員外?昌邑侯和天德使于劉駿.博陵之深澤·章武之束州, 盜殺縣令, 州軍討平之.” 『魏書』 卷5, 高宗紀, p.120"
    • 94 金聖熙, "‘白虜’에서 ‘索虜’의 世界로-4世紀末 河北 覇權의 向背" 동양사학회 (99) : 272-273, 2007
    • 95 "?“臣以?宜析州郡常調九分之二, 京都度支歲用之餘, 各立官司, 年??積於倉, 時儉則加私之二, ?之於人.” 『魏書』 卷62, 李彪傳, pp.1385~1386"
    • 96 "?“明察畿甸之民, 飢甚者, 出靈丘下館之粟以救其乏, 可以安慰孤貧, 樂業保土.使幽·定·安·?四州之租, 隨運以溢其處;開關弛禁, 薄賦賤?, 以消其費;?道路, 恣其東西, 隨?遂食, 貧富相贍.可以免度凶年, 不?患苦.” 『魏書』 卷54, 高閭傳, p.1206"
    • 97 "?“太后曰: ‘今京師旱儉, 欲聽飢貧之人出關逐食.如欲給過所, 恐稽延時日, 不救災窘, 若任其外出, 復慮姦良難辨.卿等可議其所宜.’ 丕議: ‘諸曹下大夫以上, 人各將二吏, 別掌給過所, 州郡亦然, 不過三日, 給之便訖, 有何難也?’ 高祖從之, 四日而訖.” 『魏書』 卷14, 東陽王丕傳"
    • 98 "?“?水自縣南流入峽, 謂之隘門, 有石道極險陋, 後魏明元帝置義昌之所. 設隘于峽以譏禁行旅.” 『水經注疏』上冊 卷11, ?水條, p.1048"
    • 99 "?“(太和九年)八月庚申, 詔曰:‘今自太和六年已來, 買定·冀·幽·相四州飢民良口者, 盡還所親, 雖??妻妾, 遇之非理, 情不樂者亦離之.’” 『魏書』 卷7下, 高祖紀下, p.160"
    • 100 "?“(太和七年)三月甲戌, 以冀定二州民飢, 詔郡縣?粥於路以食之, 又弛關津之禁, 任其去來.” 『魏書』 卷7上, 高祖紀上, pp.152~153"
    • 101 "?“(天興二年)八月, 遣太尉穆崇率騎六千往赴之.增?京師十二門.作西武庫.除州郡民租賦之半.” 『魏書』 卷2, 太祖紀, p.35"
    • 102 "?“(和平)二年春正月乙酉, 詔曰:‘刺史牧民, ?萬里之表.自頃每因發調, 逼民假貸, 大商富賈, 要射時利, 旬日之間, 增?十倍.上下通同, 分以潤屋.故編戶之家, 困於凍?;豪富之門, 日有兼積.?政之弊, 莫過於此.其一切禁?, 犯者十疋以上皆死.布告天下, 咸令知禁.’” 『魏書』 卷5, 高宗紀, p.119"
    • 103 "(太延)二年三月辛未, 平東將軍娥?·安西將軍古弼, 率精騎一萬討馮文通, 平州刺史元?又率遼西將軍會之.文通迫急. 求救於高麗, 高麗使其大將葛蔓盧以步騎二萬人迎文通.” 『魏書』 卷4上, 世祖紀上, p.86"
    • 104 "(太平眞君)四年春正月己巳, 征西將軍皮豹子等大破劉義隆將於樂?, 擒其將王奐之·王長卿等, ?玄明·辛伯奮棄下辨遁走, 追斬之, 盡虜其衆.庚午, 行幸中山. … (太平眞君八年)二月己卯, 高?王那等自安定討平朔方胡, 因與提等合軍, 共攻僕渾, 斬之, 其衆赴險死者以萬數.癸未, 行幸中山, 頒賜從官文武各有差.” 『魏書』 卷4上, 世祖紀上, pp.95, 101"
    • 105 "(和平四年)八月丙寅, 遂?于河西.詔曰:‘朕順時?獵, 而從官殺獲過度, ??禽獸, 乖不合圍之義.其?從官及典圍將校, 自今已後, 不聽濫殺.其?獲皮肉, 別自頒賚.’” 『魏書』 卷5, 高宗紀, p.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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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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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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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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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목적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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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확인,
                           - 만14세 미만 아동 개인 정보 수집 시 법정 대리인 동의여부 확인, 추후 법정 대리인 본인확인
                           - 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보존, 불만처리 등을 위한 원활한 의사소통 경로의 확보, 공지사항 전달
                      다. 서비스 개선
                           - 신규 서비스 개발 및 특화
                           -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이벤트 등 정보 전달 및 참여 기회 제공
                           -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보유 기간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가. 처리기간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
                      나.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 까지 정보를 보유 및 열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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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접속에 관한 기록 :

                      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처리 항목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가. 필수 항목 : ID,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보호자 성명(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나: 선택 항목 : 소속기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전화, 주소, 장애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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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음
                      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음
                      라. RISS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함.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 침입차단시스템, ID/패스워드 및 공인인증서 확인을 통한 접근 통제 등 보안시스템 운영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2년 이상 보관, 관리
                           -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
                      마.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
                      바.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 실시
                           -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
                      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 설치․운영
                           -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CCTV 설치․운영 절차를 수립, 운영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가. 정보주체의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나.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동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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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다.
                                - Internet Explorer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도구 메뉴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 설정 > 고급
                                - Edge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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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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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책임자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가. RISS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담당자 연락처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나. 정보주체는 RISS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RISS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열람 청구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가.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대학학술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나.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권익침해 구제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다.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라.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RISS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락처 : ☎053-714-0149 / (Mail) giltizen@keris.or.kr / (Fax) 053-714-0194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처리방침 변경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RISS는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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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해 아래와 같은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위한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기준을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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