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BBNJ협정상 분쟁해결제도에 관한 연구 -국제해양법재판소의 역할 확대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 = Strengthening the Role of the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as a Dispute Settlement Forum under the BBNJ Agreement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329-357(29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decided to develop an international legally binding instrument under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UNCLOS) on the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marine biological diversity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hereinafter the ‘BBNJ Agreement’). Prior to holding an Inter-governmental Conference, A Preparatory Committee was established to make substantive recommendations on the elements of a draft text of the BBNJ Agreement. Various issues were dealt including the legal status of marine genetic resources, the use of area-based management tools,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s, capacity-building and the transfer of marine technology, which were identified as a 'package deal'.
Besides this deal, an issue of dispute settlement began to draw attention from the third session of the Intergovernmental Conference. States were interested in strengthening the role of the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hereinafter the ‘ITLOS’) as a dispute settlement forum under the BBNJ Agreement. In particular, states proposed the ITLOS 1) to be a default forum under Article 287 of the UNCLOS, 2) to establish a Special Chamber, 3) to use the Seabed Dispute Chamber, and 4) to provide an advisory opinion on the request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This paper intends to examine the pros and cons in the process of accepting these proposals.
국제연합(United Nations, UN) 총회는 국가관할권이원 해양생물다양성(bio-diversity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BBNJ)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UN해양법협약상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 법률문서(‘BBNJ협정’)를 마련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제3차 BBNJ 정부간 회의에서부터 ‘분쟁해결’ 의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협상참여국들은 분쟁해결 포럼으로서 국제해양법재판소의 역할에 많은 기대감을 표시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① ‘디폴트 포럼(default forum)’으로의 설정 ② 특별재판정 구축, ③ 해저분쟁재판부의 활용, ④ 권고적 의견의 제시 권한 부여 등 크게 네 가지 안이 제시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네 가지 안을 수용하는 과정에서의 유의점과 그 필요성에 대해 검토한다.
구체적으로 ‘디폴트 포럼’으로서 국제해양법재판소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상대적으로 중재재판에 비해 전문성과 비용의 측면에서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다. 다만, BBNJ의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과 관련하여 BBNJ협정뿐만 아니라 다른 협정들도 규율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협정에 따른 분쟁해결절차 간 관할권 경합은 불가피하다. 둘째, 특별재판정 구축과 관련하여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의 합의가 아닌 일부 재판관들의 합의로 사안을 신속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다는 점과 중재와 사법재판 간 중도적 해결책으로 정부가 정무적으로 선택하기 수월한 분쟁 해결방식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실효성이 높다. 셋째, 해저분쟁재판부의 활용과 관련하여 동 재판부의 폭넓은 관할권 행사뿐 아니라 개인의 소송 주체성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그 활용도가 높다. 물론, 분쟁 수의 증가 가능성과 정부 위축 효과 등 개인 소송과 관련한 문제들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권고적 의견의 제시 권한 부여와 관련하여 국제해양법재판소가 해당 의견을 제시한 경험이 있다는 점에서 그 권한 행사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다. 다만, 권고적 의견에 대한 당사국 총회의 요청 절차와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2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19-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8-12-01 | 등재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 2017-10-24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원 | KCI등재 |
| 2015-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1-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9-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8-10-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SungKyunKwan Law Review | KCI등재 |
| 2008-05-13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비교법연구소 -> 법학연구소영문명 : Institute for Comparative Legal Studies -> The Institute of Legal Studies | KCI등재 |
| 2006-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05-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3-07-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64 | 0.64 | 0.71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6 | 0.57 | 0.849 | 0.28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 주요 개정내역 | 변경 사유 |
|---|---|
| · 수탁업체 콘소시엄 기관명 및 위탁기간 명시 | ·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구체화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정보추제 동의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