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기후변화시대에서 자연재해를 원인으로 한 국가배상청구와 위험관리책임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69-307(39쪽)
KCI 피인용횟수
4
DOI식별코드
제공처
자연재해를 원인으로 하는 국가배상청구에서 법원은 국가배상법 제2조제1호의 “과실로 법령에의 위반” 요건을 공무원이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 아닌지로 판단하고 있다. 즉 공무원이 사고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관련법령에 따른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직무상 의무위반이 있다고 봄으로써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재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사고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의 유무가 배상청구의 인용 또는 기각을 결정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기후변화시대에서 자연재해의 규모와 빈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지만 어떤 지역과 장소에서 재해가 발생할 것인지 예측하는 것인 극히 곤란하다. 그 결과 어떤 지역에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과거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자연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정이 없다면 그 재해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음을 이유로 피해자의 국가배상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우면산 산사태 사고와 관련하여 보험회사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청구소송 판결에서 확인된다. 이러한 판례 법리에 따르면 기후변화시대에서 객관적 예측이 어려운 극한 기상현상으로 발생한 피해는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떠안아야 할 부담이 되는데 이는 재해위험에서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헌법상 의무와 기후변화가 기본적으로 산업체제와 자본주의체제에서 상당 부분 기인한다는 점에 비추어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필자는 자연재해의 발생을 이유로 한 국가배상청구의 당부는 행정청이 재해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 즉 위험관리의무를 다하였는지 아닌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이러한 판단은 일차적으로 재해예방 관련 법령에서 정한 여러 가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또 과실요건과 관련하여서는 결과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은 위험에 대한 추상적 예견가능성으로 충분하다고 새겨야 한다. 따라서 산사태위험지역 등 객관적 위험 표지가 있다면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고, 행정기관이 법에 따른 조사를 통하여 그 위험을 알 수 있는 경우에도 그러한 예견가능성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국가가 배상책임을 면하기 위하여는 그러한 추상적 위험의 예견가능성 조차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한다. 이러한 추상적 예견가능성의 채택에 따른 국가배상책임범위의 지나친 확장은 인과관계 판단 단계에서 적절히 조절될 수 있다고 본다.
In the litigation claiming damages incurred from natural disaster the court have determined whether the requirement of “violating the statutory duty by faulty action” stipulated in the article 2 of State Liability Act was met by finding whether the injuries resulted from natural disaster were capable of being foreseen.
In the climate change era the scale and frequency of natural disasters will be likely to increase, but “the area” in which and “the place” at which natural disasters will occur and place are difficult to forecast. Consequently, when the casualties took place due to natural disaster the victims"s claims might be rejected on ground of lack of foreseeability to the natural disaster unless the natural disaster happened before.
According to the judicial case law mentioned above the burden of injuries caused by extreme weather phenomena that was difficult to forecast may be shouldered to the victim, which was needed to be revisited in terms that state ought to protect peoples from disaster-related risks and climate change can be attributable to industrial economy system.
Here, my view is that whether state liability claim based on natural disaster was legitimate depends on the determination of whether the administrative agent performed the statutory duty to manage including to identify and assess risks, natural disasters-related risks, in a reasonable way.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5-2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angwon Law Review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2 | 0.92 | 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3 | 0.86 | 1.122 | 0.44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