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契約法上의 Cause 이론 = La theorie de la cause en droit contractuel francais
저자
李相旭 (사회과학연구소)
발행기관
嶺南大學校 社會科學硏究所(The Institute of Social Science Yeungnam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1999
작성언어
Korean
KDC
304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9(19쪽)
소장기관
요약문프랑스 민법 제1108조는 합의의 유효요건으로서 채무의 적법한 cause를 요구하고 있다.
이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합치(주관적·객관적)만으로 합의의 성립을 인정하는 우리
계약법체계와는 대비되는 법리이다. 프랑스의 cause론은 로마법상의 「causa」개념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되지만, 실질적으로 J.Domat의 독창적인 이론구축에 의하여 획기적인
발전을 하여 프랑스 민법전에 명문으로 규정된 것이다. 그후 19세기 후반에 cause의 개념을
부정하려는 anticausalist들의 강력한 반대가 있었으나, 20세기에 들어서면서 다시 cause론은
neocausalist들에 의하여 더욱 정치한 이론으로 전개되고 있다.프랑스 민법전에 cause의 개념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으나, 일반적으로 cause는
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의 직접적인, 또는 결정적인 이유를 의미한다. 즉 왜 채무를
부담하는지 채무의 이유하고 설명된다. 예컨대 쌍무계약에서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채무의
cause는 상대방이 부담하는 반대채무가 되는 것이다. 판례는 결정적인 동기, 즉 그것이
아니었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동기를 추진력있는 결정적인
cause라고 하였다. 이제 프랑스의 cause론은 그 지평을 확대하여 합의의 유효요건으로서의
기능 뿐만 아니라, 동기의 착오, 급부균형의 법리, 쌍무계약의 견련성 및 위법한
cause개념을 통한 계약의 위법성을 규제하는 역할까지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프랑스의 cause론은 우리 민법상의 「원인론」과 직결될 것이며, 이를 기초로 쌍무계약의
견련성 문제와 원시적불능 및 부당이득에서의 원인론 등 제반 문제를 새로운 시각에서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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