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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상사중재서비스 개방에 관한 연구 : 외국중재기관의 중국 내 상업적 주재를 통한 중재서비스 제공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Opening of Commercial Arbitration Services in China: Focusing on the Provision of Arbitration Services by Foreign Arbitration Institutions through Commercial Residence in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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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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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KDC
329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1-50(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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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는 자국의 중재기관이 외국의 당사자들로부터 외면 받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2015년 이후 유수한 외국중재기관이 중국에 대표부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중재서비스를 중국 내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제정하였다. 중국 정부는 외국중재기관이 중국에 진출하여 중국 중재기관들과 경쟁을 하게 되면, 중국의 중재기관들도 이들과 경쟁을 통해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될 것으로 기대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외국을 중재지로 하고 외국중재기관을 이용하여 분쟁을 해결하기 보다는 비록 중국에 진출한 외국중재기관이기는 하지만 이를 통해 중국을 중재지로 하여 중재를 하는 것이 보다 유리할 수 있다는 중국 당사자들의 기대도 반영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는 외국중재기관에 중국의 상사중재 서비스시장을 점진적으로 개방하는 전략을 채택하였다. 즉, 중국은 중재서비스 범위와 관련하여 2015년에 비영리 활동으로 한정하여 외국중재기관에 중재서비스 시장을 개방한 이후 2019년에는 영리 활동도 개방하였다. 그리고 외국중재기관의 중재서비스 제공 대상을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에 등록된 외국인 투자기업과 이들 기업의 분쟁 상대방인 중국 내 당사자로 한정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향후 외국중재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당사자를 얼마만큼 확대할 것인지는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인다.
더보기The leading foreign arbitration agencies have established a representative office in China since 2015 to improve their arbitration agencies problem being neglected by foreign parties. The Chinese government has enacted a system in which mediation services can be provided in China. The Chinese government seems to expect that if foreign arbitration agencies enter China and compete with Chinese arbitration agencies, Chinese arbitration agencies will also have an opportunity to develop through competition. In addition, it seems to reflect the expectation of Chinese parties that rather than using a foreign arbitration agency under foreign countries as the arbitration site to settle disputes, it would be more advantageous to arbitrate in China as the arbitration site with a foreign arbitration agency. The Chinese government has adopted a strategy to gradually open China s commercial arbitration service market to foreign arbitration agencies. Regarding the scope of arbitration services, China opened an arbitration service market limited to non-profit activities and foreign arbitration agencies in 2015 and then opened it to commercial activities in 2019. Also, the provision of arbitration services by foreign arbitration agencies is limited to foreign-invested companies registered in the Shanghai Pilot Trade Zone and parties in China, which are the counterparties of disputes between them. It will take a little more time to see how much the Chinese government will expand the number of parties that can use foreign arbitration agencies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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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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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5-3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ARBITRATION STUDIES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중재연구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 | 1.1 | 1.0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9 | 0.92 | 1.316 | 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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